수교등록受敎謄錄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수교등록 목록



54. 庚午十一月二十五日[1870년(고종 7) 11월 25일]: 범죄 관리의 심문관할
次對, 大臣·政府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所啓, “朝官議讞之皆屬金吾, 卽典憲攸在, 而獨於緘辭推考之捧緘照律, 俱自秋曹行之者, 似是因仍襲謬, 而終欠事體矣. 從玆以往, 若有外官緘推之人, 捧其緘辭, 議其勘律, 竝令義禁府擧行之意, 著爲定式, 載之『會通』, 何如?”
上曰, “依爲之.”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