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대조례銀臺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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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대조례 목록



◇ 徑出者, 通政, 罷職, 堂下, 禁推。史官及儒臣之以親病陳疏徑行·徑出者, 請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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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該曹·摠府, 勿論移職·被罪, 面看交代, 違者以軍法從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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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宿衛·守衛之逃去者, 杖一百, 哨官以上, 加一等。杖六十, 徒一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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