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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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同宗之長子爲後者]
以同宗之長子爲後者及一邊父母俱沒者, 並勿聽。[증]
情理可矜, 則或因一邊父母及門長上言, 本曹回啓, 許令立後。[보]
一邊或兩邊父母俱死, 而拘於常規, 不得登聞者, 本曹論理草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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