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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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準]
凡易書試券, 或有疑誤處, 不得已考準, 則必於帳外臺官之前, 取見。
① 庭試·殿試, 易書疑誤者, 令査·枝同官, 更準以入。[증]
朱草用奸者, 流三千里。[보]
易書, 今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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