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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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勿許赴試]
罪犯永不敍用者·贓吏之子·再嫁失行婦女之子孫及庶孼子孫, 勿許赴文科·生員進士試, 非居本道者·朝士見在職者, 勿許赴鄕試。
① 若承差·受假者, 不在此限。並武科同。[증]
1. 承差·受假, 亦不許。
2. 庶孼子孫赴科, 見吏典限品敍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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