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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論]
① 皆四都目。馬醫·道流·畵員, 則階同正職。
② 授正職時, 降一階。[증]
原典雜職, 太半今廢, 故移置掖庭署於諸職之首, 而仍舊載錄。校書館·司僕寺·掌樂院·圖畵署之時存員數, 亦移錄於本衙門之下。其餘分番·計仕·去官·仍仕等法及各色遞兒, 幷皆刪節, 只仍錄員數·品數, 以爲省繁存舊之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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