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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臨時憲法

第一章 總綱

第一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으로 함
第二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全体에 屬함
第三條 大韓民國은 大韓人民으로 組織됨
第四條 大韓民國의 彊土는 京畿道·忠淸北道·忠淸南道·全羅北道·全羅南道·慶尙北道·慶尙南道·黃海道·平安南道·平安北道·江原道·咸鏡南道·咸 鏡北道의 十三道로 함

第二章 國民의 權利 義務

第五條 大韓民國 國民은 左記 各項政策의 確立에 依하여 生活均等權을 享有함
一、國民의 基本生活을 確保할 計劃經濟의 樹立
二、主要한 生活必需品의 統制管理와 合理的 物價政策의 樹立
三、稅制의 整理와 累進率의 强化
四、上地私有의 制限과 農民本位의 耕作權 確立
五、大規模의 主要工業 及 鑛山의 國營 又는 國家管理
六、勞動者의 生活을 安定 爲한 最低債金制의 確立
七、工場의 經營·管理이 勞動者 代表 參與
八、俸給者의 生活을 安定 爲한 家族給與制의 確立
九、重要工場內에 保健·衛生·敎育 及 誤樂施設의 完備
十、失業保險·廢疾保險 其他 社會保險制度의 實施
第六條 大韓民國 國民은 左記 各項政策의 確立에 依하여 文化 及 厚生의 均等權을 享有함
一、義務敎育制의 實施와 職業敎育의 擴充
二、有能者 特別敎育의 擴充과 敎育費의 國庫 負擔
三、主要文化機關 及 誤樂機關의 公營
四、体育施設의 適正分布와 公營
五、醫療機關의 適正分布와 公營의 擴充
六、助産院·託兒所·養老院의 公營
七、少年·婦人의 夜間勞動 及 危險作業禁止
第七條 大韓民國은 左記 各項의 自由權을 享有함
一、法律에 依치 아니한 逮捕·拘禁·審問·處罰을 받지 아니할 自由
二、法律에 依치 아니한 家宅의 侵入 又는 搜索을 받지 아니할 自由
三、法律에 依치 아니한 居住 及 移徙의 制限을 받지 아니할 自由
四、法律에 依치 아니한 言論·著作·刊行 及 集會·結社의 制限을 받지 아니할 自由
五、法律에 依치 아니한 信書 秘密의 侵犯을 받지 아니할 自由
六、法律에 依치 아니한 財產 及 營業의 侵犯을 받지 아니할 自由
七、安寧 ·秩序를 妨害치 아니 하는 信敎의 自由
第八條 大韓民國 國民은 國家機關에 對하여 左記 各項의 要求權을 享有함
一、議會에 請願할 權利
二、大統領 及 行政官署에 陳訴할 權利
三、違法行政處分에 對한 行政裁判을 要求할 權利
四、法院에 提訴하며 法官의 審判을 받을 權利
第九條 大韓民國 國民은 左記 各項의 參政權을 享有함
一、法律의 定한 바에 依하여 考試에 應하며 官公職에 任할 權利
二、法律의 定한 바에 依한 選擧 及 被選擧의 權利
第十條 大韓民國 國民은 左記 各項의 義務에 服從함
一、法律의 定한 바에 依한 敎育의 義務
二、法律의 定한 바에 依한 納稅의 義務
三、法律의 定한 바에 依한 兵役의 義務

第三章 立法權

第十一條 大韓民國의 立法權은 國民議會에 屬함
第十二條 國民議會는 各 道·市·府·郡·島로부터 選出된 議員으로 此를 組織함
그 員數는 各 府.郡·島에 各一人으로 하되 市는 人口 每十萬人에 一人 十萬人을 超過할 時는 每十萬人에 一人 式으로함、但 端數 五萬人을 超過할 時는 一人의 單位로 看做함
議員은 大韓民國 公民 資格이 有한 男女로 하되 年齡 二十五歳 以上임을 要함
第十三條 國民議會 議員의 選擧는 法律로써 另定함
第十四條 國民議會의 職權은 左와 如함
一、法律案의 提出
二、法律의 議決
三、法律에 代할 命令 及 法律의 執行에 關한 命令의 制定 發布를 行政機關에 委任하는 議決
四、豫算의 議決
五、決算의 審査
六、國債의 募集 及 國庫負擔 될 契約의 議決
七、條約締決 及 宣戰媾和에 對한 同意
八、大赦·特赦·減刑 及 復權에 對한 同意
九、國務總理 及 行政 各部總長에 對한 不信任의 議■[決]
十、政府에 對한 建議
十一、請願의 受理
十二、議員의 資格審査 及 懲罰
十三、議事規程의 制定
第十五條 國民議會는 大統領이 召集함
大統領은 國民議會에 對하여 十日 以內의 停會 又는 解散을 命함을 得함
第十六條 大統領이 議會를 解散한 時는 二個月 以內에 ■■■[■次員]을 選擧하고 三個月 以內에 議會를 召集함을 要함
第十七條 國民議會는 總議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議事는 出席議員의 過半數로써 決함
第十八條 議會의 議事는 公開함 但 政府의 要求 又는 院議로써 公開를 禁止함을 得함
第十九條 議員은 內亂·外患에 關한 犯罪 又는 現行犯 以外에는 開會中 逮捕·審問을 받지 아니함
議員은 院內에서 行한 發言 及 表決에 對하여 院外에서 責任을 負지 아니함

第四章 行政權
第一節 大統領·副大統領

第二十條 大統領은 國民議會에서 此를 選舉함
前項의 選擧는 總議員 三分의二 以上의 出席으로 無記名投票에 依하여 出席員數의 三分의二 以上된 者로써 當選을 決함
但 前項의 投票에 依하여 當選된 者가 無할 時는 그 最高点者 二人에 對하여 決選投票를 行하여 多■■[數로] 決함
第二十一條 副大統領의 選擧는 前條의 規定에 準함
第二十二條 大統領은 就任에 際하여 國民議會에서 嚴肅히 左의 宣誓를 行함을 要함
「나는 힘을 다하여 大韓民國의 憲法을 守護하여 誠實히 大統領의 職務를 執行할 것을 盟誓함」
第二十三條 大統領은 行政權을 統轄하고 左의 權限이 有함
一、法律案의 提出
二、法律의 裁決 及 公布
三、委任命令 及 執行命令의 發布
四、陸海空軍의 統轄
五、條約締結 及 宣戰媾和
六、外國大使 公使 及 領事의 接受
七、文武官의 任免
八、勳章 及 其他 榮典의 授與
九、大赦·特赦·減刑 及 復權의 命令
十、法律의 定한 바에 依한 戒嚴의 宣布
十一、議會의 召集·停會 及 解散
第二十四條 大統領은 內亂外患의 犯罪 以外에는 在職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함
第二十五條 副大統領은 大統領을 輔佐하고 大統領이 有故한 時는 그 職權을 代行함

第二節 國務員·國務會議·國務會議 秘書長

第二十六條 國務會議는 大統領·副大統領·國務總理 及 國務員으로써 組織하고 大統領이 議長이 됨
第二十七條 國務總理 及 國務員은 大統領의 推薦으로議會에서 選擧함
國務員은 九人 以上으로 함
第二十八條 國務會議는 一般國策과 政務에 關하야 審議 決定함
第二十九條 國務會議 秘書長은 議案을 整理하여 議事 日程과 順序를 作成하며 文書 收發·飜譯·編存 及 其他 庶務·會計 等 事宜를 掌理함

第三章[節] 國務總理·行政會議

第三十條 國務總理는 行政 各部總長과 共히 大統領을 輔佐하고 議會에 對하야 그 一切의 責任을 負함
第三十一條 大統領이 署名한 法律 及 命令의 公布·條約의 發表 其他 國務에 關한 文書에는 國務總理 及 行政 各部總長 又는 當該 主務總長이 副署함을 要함
第三十二條 行政會議는 國務總理 及 行政 各部總長으로써 組織하고 國務總理가 議長이 됨
行政會議는 行政 各部 主要政務의 企劃 及 連絡에 關한 事項을 決定함
第三十三條 國務總理는 行政 各部總長·行政會議 秘書長 及 地方長官을 監督하며 各部行政과 地方行政의 政策을 統一하기 爲하여 行政의 企劃 及 連絡에 關한 事宜를 掌理함
第三十四條 國務總理는 國民議會에 出席하야 意見을 陳述함을 得함
第三十五條 行政會議 秘書長은 國務總理에 直屬하여 文書의 接受·發送·飜譯·保管 及 官報 圖書의 取扱 其他 所屬 庶務·用度에 關한 一切 事宜를 掌理함

第四節 法制長官·監察長官·考試長官

第三十六條 法制長官은 大統領 及 國務會議의 顧問으로 法律命令案의 起案·審査 又는 修正을 加하여 大統領에게 具陳하고 司法·行政·法律制度 及 法官·監察官의 任免에 關한 事項에 對하여 大統領 及 國務會議에 意見을 陳述함을 得함
第三十七條 監察長官은 大統領 及 國務會議 顧問으로 官公務에 從事하는 職員의 違法行爲를 調査하여 大統領에게 具陳하고 政府의 財政處理 及 歲出·歳入의 決算을 檢査하여 그 結果를 大統領 及 國民議會에 報告함을 要함
第三十八條 考試長官은 大統領 及 國務會議의 顧問으로 官公務에 從事할 一般職員의 資格試驗 任免의 詮考 及 轉職 轉任의 審査·俸給·賞與에 關한 一切 事宜를 掌理하고 意見을 大統領 及 國務會議에 具陳함을 要함
第二十九條 法制長官·監察長官·考試長官은 國務會議 及 國民議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함을 得함

第五節 行政 各部總長

第四十條 行政部는 左記 各部 各局으로 構成함
但 大統領이 必要로 認할 時는 國務會議의 決議로 各部 各局의 增減을 行함을 得함
一、內務部 總務局
地方局
警務局
土木局
二、外務部 總務局
外交局
通商局
移民局
情報局
三、國防部 總務局
軍務局
軍敎局
軍需局
調查情報局
四、商工鑛部 總務局
鑛務局
工務局
勞務局
商事局
特許局
五、農林部 總務局
林産局
水産局
農産局
六、財務部 總務局
銀行局
貨幣局
稅務局
司計局
專賣局
保險局
七、郵政部 總務局
郵政局
電信電話局
八、交通部 總務局
鐵道局
船舶局
公路局
航空局
簡易運輪局
九、文敎部 總務局
高等學務局
普通學務局
社會敎育局
編修圖書局
十、厚生部 總務局
保健局
衛生局
厚生局
十一、法務部 總務局
民事局
刑事局
法制圖書局
十二、公報部 總務局
情報局
輿論調査局
第四十一條 行政 各部總長은 國務總理를 輔佐하며 各部 所屬職員을 指揮 監督하고 所屬事宜를 掌理함
第四十二條 內務總長은 地方行政警察 及 其他 內務에 關한 一切 事宜를 掌理하며 所屬職員을 指揮 監督함
第四十三條 外務總長은 外交 通商 移民 其他 外務에 關한 一切 事宜를 掌理하며 所屬職員을 指揮 監督함
第四十四條 國防總長은 軍政軍務에 關한 一切 事宜를 掌理하며 所屬職員을 指揮 監督함
國防總長은 各軍官學校에 關한 一切 事宜를 掌理하며 所屬職員을 指揮 監督함
第四十五條 商工鑛總長은 商事·工業·鑛山·保險·貿易·勞務 及 特許에 關한 一切 事宜를 掌理하며 所屬職員을 指揮 監督함
第四十六條 農林總長은 農産·林産·水産·畜産·蠶絲 及 其他 農政에 關한 一切 事宜를 掌理하며 所屬職員을 指揮 監督함
第四十七條 財務總長은 租稅·貨幣·銀行·信託·國有財産 及 豫算 決算에 關한 一切 事宜를 掌理하며 所屬職員을 指揮 監督함
第四十八條 郵政總長은 郵便·電信·電話 及 無線電信에 關한 一切 事宜를 掌理하며 所屬職員을 指揮 監督함
第四十九條 交通總長은 鐵道.公路.船舶·航空·電車·自動■[車]에 關한 一切 事宜를 掌理하며 所屬職員을 指揮 監督함
第五十條 文敎總長은 高等敎育·普通敎育·社會敎育·宗敎 及 編修 圖書에 關한 一切 事宜를 掌理하며 所屬職員을 指揮 監督함
第五十一條 厚生總長은 醫療機關·醫療藥■■■■에 關한 事宜 及 病源의 豫防 其他 公衆의 保健·衛生에 關한 事宜를 掌理하며 所屬職員을 指揮 監督함
第五十二條 法務總長은 法制의 調査·立案·圖書 及 司法에 關한 一切 事宜를 掌理하며 所屬職員을 指揮 監督함
第五十三條 公報總長은 情報機關의 連絡·調整 及 情報의 蒐集 宣布 其他 輿論調査에 關한 一切 事宜를 掌理하며 所屬職員을 指揮 監督함
第五十四條 行政 各部總長은 國民議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함을 得함
第五十五條 行政 各部次長은 總長을 輔佐하며 總長이 有故할 時는 其職을 代理함

第六節 地方行政-道長官

第五十六條 道長官은 內務總長의 命令에 從하여 所管 地方行政에 關한 一切 事宜를 掌理하고 所屬職員을 指揮 監督함
第五十七條 道長官은 所管 地方行政事務에 關한 意見을 國務總理에게 具陳하며 主要한 行政事務의 處理를 遲滯없이 內務總長에게 報告함을 要함
第五十八條 道長官은 所管 地方自治制度의 發展에 協力하며 自治機關의 行政事務를 監督함
第五十九條 道行政會議는 道長官 及 道行政 各部部長으로써 組織하여 各部 行政의 企劃 及 連絡에 關한 主要事項을 決定함
第六十條 道行政 各部長은 道長官을 補佐하며 各部 所屬事宜를 掌理하고 所屬職員을 指揮 監督함

第七節 文武官 任免

第六十一條 法制長官·監察長官·考試長官 及 國務會議 秘書長은 大統領의 推薦으로、行政 各部總長은 國務總理의 推薦으로 國務會議를 經하여 大統領이 任免하되 議會의 同意를 要함
第六十二條 行政會議 秘書長·行政 各部次長·各道長官은 各該 長官의 推薦으로 國務會議를 經하여 大統領이 任免함
第六十三條 行政 各部局長·道行政 各部長은 各該 長官의 意見을 徵하여 國務總理가 任免함
第六十四條 郡長·市長·府長·島長은 道長官의 意見을 徵하여 內務總長이 任免함
第六十五條 各科長 以下 各職員은 各該 長官이 任免하고 곧 國務總理에게 報告함을 要함

第五章 司法權

第六十六條 司法權은 大統領이 任命한 法官으로써 組織된 法院에서 此를 行함、法院의 構成 及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此를 定함
第六十七條 法院은 法律에 依하여 民事·刑事·其他 一切 爭訟을 審判함、但 憲法 其他 法律로써 定할 行政訴訟 及 特別訴訟은 此限에 不在함
第六十八條 法院은 法令의 適用에 關하여 法令이 憲法에 違反되고 아니 됨을 審査할 權利가 有함
第六十九條 法院의 審判은 公開함、但 公序良俗을 妨害할 것으로 認할 時는 公開를 禁止함을 得함
第七十條 法官은 刑의 宣告 又는 懲戒處分에 依함이 아니면 免職함을 不得함
第七十一條 法官은 在職中 左의 行爲를 行함을 不得함
一、政黨關與 其他 公然한 政治行爲
一、公共團體의 議員、營利會社의 役員 其他 財産上의 利益을 目的으로 하는 業務

第六章 會計

第七十二條 租稅의 種目 及 稅率은 法律로써 定함
第七十三條 政府는 毎年 國家의 歲出·歲入·豫算案을 編成 議會에 提出함을 要함
第七十四條 豫算의 款項에 超過한 金額 又는 豫算 外의 金額을 支出
〈이하 누락〉
대한민국임시헌법(민주의원안)은 헌법 제정 당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고 미군정에 의해 설립된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이하 ‘민주의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짐작되어 왔다. 대한민국임시헌법(민주의원안)이 작성자와 작성된 시기는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다소 남아 있고, 이전의 헌법 제정노력과 연계된 부분도 있어 당시 헌법 제정 노력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익 중심의 헌법구상이 최초로 보도된 것은 ‘국민대회준비회(國民大會準備會)’의 것이었다. 국민대회준비회는 송진우, 김성수, 서상일, 김준연, 장택상 등이 중심이 되어 1945년 9월 7일 성한 것이었다. 이 단체는 다음 해 1월 10일에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대한민국헌법대강(大韓民國憲法大綱)’을 토의하기 위해 김병로, 김용무, 이인, 장택상, 서상일 등 11명을 헌법연구위원으로 선정하고, 1945년 12월 27일에 10명의 위원을 추가로 선정하여 모두 21명이 되었다. 그러나 국민대회준비회는 신탁통치 파동을 겪으면서 내외의 정치적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국민대회를 연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결국 헌법제정을 위한 작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말았다.
신탁통치 파동 이후에 헌법제정을 위한 논의는 비상국민회의-민주의원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비상국민회의는 김구의 임시정부세력과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및 한민당 조직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여 각 조직을 흡수해 조직한 범우파적 단체였다. 1946년 2월 1일 비상국민회의가 소집되어 다음 날 법제위원을 선임하였다. 법제위원은 책임자로 신익희를 정하고, 최동오, 김정설, 김준연, 한근조, 김병로, 이봉구 등 7명을 선정하였다. 2월 10일 비상국민회의는 법제위원을 중심으로 하여 각계의 권위자 22명으로 구성한 헌법선거법수정위원회(위원장 김병로)에서 제1차 분과위원회를 열었다. 비상국민회의 헌법선거법수정위원회에서는 헌법분과위원을 선출하였는데, 최동오, 김용무, 강병순, 김병로, 안재홍, 김약수, 조만식, 원세훈, 김붕준, 김준연을 위원으로 선출하였다. 헌법분과 10인 가운데 국민대회준비회에서 대한민국헌법대강을 논의하기 위한 헌법연구위원(21인) 가운데 7인이 선출되었다.
그런데 비상국민회의의 결과 선정된 28명으로 구성된 최고정무위원회가 2월 14일 민주의원으로 개칭되어 전환되었다. 이것은 미군정의 과도정부 수립 계획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민주의원에서는 설립 직후부터 헌법안을 기초할 기구를 마련하고 위원들을 임명하였다. 1946년 2월 19일경 민주의원 헌법기초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는 조완구, 조소앙, 김붕준 등을 위원으로 선임하였다. 민주의원은 과도정부의 성격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군정의 생각대로 미군정의 자문기관으로 되었다. 이후 비상국민회의와 민주의원이 각각 헌법안 작성을 위해 노력한 흔적들도 있지만, 당시에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헌법제정을 위한 논의는 외부로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다만 비상국민회의의 헌법 제정 노력은 민주의원에서의 활동과 연결되어 진행되었던 것으로 짐작되고, 1946년 3월 말 또는 4월 초경에 민주의원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의원안의 작성자들은 당시 관련 신문기사와 이후의 연구에 따르면, 헌법기초위원회 3인 이외에 김준연, 원세훈, 안재홍, 정인보 등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민국임시헌법은 현재 조소앙 문서와 유진오가 보관하고 있던 고려대학교 소장본이 존재한다. 두 가지는 내용상 거의 차이가 없고 다만 고려대 소장본은 6장 74조 전단까지만 존재하고 이후 부분은 결락되어 있지만, 조소앙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총 7장 83개조로 전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 민주의원안은 명칭을 「대한민국임시헌법」으로 하였고 편제나 내용에 있어 유사한 점들이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을 수정하는 형식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편제에서는 前文은 없고,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3장 입법권, 제4장 행정권, 제5장 사법권, 제6장 회계, 제7장 보칙으로 하여 모두 83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새로 수립하는 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생활균등권, 문화균등권, 후생균등권을 강화하였고, 국민의 권리를 자유권, 요구권(청구권을 의미함), 참정권으로 나누었다. 민주의원안의 정부형태는 외형상으로는 의원내각제 형태를 취하고 있었지만, 그 실질에서는 대통령에게 강한 권한을 주는 형태를 취하였다. 일종의 혼합제정부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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