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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국대책협의회(시협)의 답신안 이미지뷰어 새창

時協의 答申案
第五號 諮問에 對한 方案

一、民權

1、朝鮮人民의 定義
가 朝鮮에 國籍을 가진 者.
나 朝鮮人 兩親 사이에 出生한 者.
다 朝鮮人 父親 下에 出生한 者로서 他國의 國籍 또는 市民權이 없는 者.
라 外國人으로서 外國國籍 또는 市民權을 永遠히 抛棄하고 朝鮮에 歸化한 者.
一 以上 原則을 前提로 國民의 要件은 法律로써 定함
2、主權의 所在
朝鮮의 主權은 朝鮮人民 全體에 屬하고 如何한 權力이라도 朝鮮人民에서 發源하지 않는 것을 行使할 수 없음.
3、自由權
人身의 自由 (逮捕 監禁 審間 處罰을 當하지 않은 自由).
ㄱ 人身의 自由와 生命權의 安全함은 安固히 保障되여야 한다.
ㄴ 人身自由를 制限함에는 반드시 全國民의 代表로 組織된 國會에서 制定된 法律에 依하여야 한다.
ㄷ 人身自由를 制限하는 法律의 制定은 반다시 具體的인 犯罪行爲 發生의 境遇 또는 事件을 列擧하여야 되며 一般的이며 包括的 階級迫放은 制定 못한다.
ㄹ 누구든지 現行犯 以外에는 權限있는 司法機關이 適法인 令狀에 依하지 않으면 逮捕를 當하지 않는다.
ㅁ 如何한 境遇라도 奴隸的인 拘束이나 殘忍한 虐待는 밧지 않는다.
나 信仰 思想 學問의 自由
ㄱ 信仰、思想、學問의 自由는 侵害하지 못한다.
ㄴ 如何한 宗敎團體라도 國家에서 特別한 權力이나 援助를 附與하지 못한다.
다 言論 出版 結社의 自由
ㄱ 言論出版의 自由는 侵害하지 못한다.
ㄴ 人民의 平穩한 集會 結社는 保障되어야 한다.
ㄷ 通信의 秘密을 侵害치 못한다.
라 居住移轉의 自由
ㄱ 公共의 福祉에 反하지 않는 限 居住 移轉의 自由를 侵害하지 못한다.
ㄴ 家宅의 安全은 保障되여야 하며 法律에 依하야 家宅 搜索을 할 場遇에는 반다시 權限있는 司法機關의 適法인 令狀에 依하여야 한다.
마 其他 人間의 天賦의 自由는 憲法에 列擧되지 않는 理由로서 輕視되거나 함부로 剝奪 當하지 않는다 (例 職權選擧의 自由、婚姻의 自由 服裝의 自由 旅行의 自由 等).
4、財產權
가 財產은 保障한다.
나 財產權의 內容은 社會 利益과 調和되도록 法律로서 規定한다.
다 私有財產은 正當한 補償으로서 公共의 福利를 爲하야 使用할 수 있다.
5、選擧權
가 二十歲에 達한 國民은 階級、性別、財產、敎育 宗敎의 如何를 不問하고 國家機關이 될 사람을 選定할 權利가 있다.
나 二十五歲에 達한 國民은 階級 性別 財產 敎育 宗敎의 如何를 不拘하고 國家機關에 被選될 權利가 있다.
但 臨時政府는 全國의 眞正한 愛國的 革命運動者 中心으로 組織할 것(附日協力者 親日派 奸商輩를 除外할 것).
다 選擧의 自由는 嚴格히 保障되어야 한다.
라 候補者 推薦의 自由 立候補의 自由 書面이나 口頭로서 立候補者를 支持하는 自由意思를 保障하기 爲하야 秘密하는 自由는 侵害할 수 없다.
마 法律로서 國家機關이 될 公務員의 資格을 定할 수가 있으나 成年에 達한 國民은 平等히 이에 參與할 機會가 있어야 한다.
6、平等權
가 國民은 法律上 一切 平等한 對遇를 바더야 한다.
ㄱ 男子 及 女子는 原則으로 公民으로서의 同一한 權利와 義務를 진다.
ㄴ 出生 또는 身分에 基因한 特權 또는 不利益은 이것을 들 수가 없다.
ㄷ 稱號는 學位를 授與하거나 公務員의 區別을 表示하는 以外의 特別한 尊重은 附與하지 못한다.
ㄹ 如何한 境遇라도 一般的으로 어느 階級에 特權을 附與하거나 어느 階級의 追放을 不許한다.
나 國民은 經濟的 支化的으로 平等한 基本生活權을 確保할 權利가 있다.
ㄱ 國民의 法律上의 平等은 적어도 經濟的 支化的으로 基本生活權의 平等이 確保되어야 하겠슴으로 經濟 政策 文敎 政策 保健 厚生 政策 等은 모다 이것을 目標하여야 한다.
ㄴ 國民은 勤勞의 權利와 義務가 있으며 勤勞하여도 基本生活權이 確保되지 못하는 境遇에는 國家機關은 그 責任과 義務를 저야한다.
7、國家機關에 對한 權利
가 누구든지 平穩히 立法機關이나 行政機關에 對하야 講願할 權利가 있다.
나 누구든지 法律에 定한 司法機關의 審判을 바들 權利가 있으며 또 언제든지 辯護人을 選定할 權利를 侵害 當하지 않는다.
다 國家機關에 依하야 理由없이 權利의 侵害를 當하였을 때에는 國家에 對하야 損害賠償을 要求할 權利가 있다.

二、樹立할 臨時政府의 一般的 形態 或은 性格

1 朝鮮의 主權은 朝鮮人民 全體에 屬함으로 政權 形態는 全國民을 代表하는 民主共和政體라야 하며 如何한 理由라도 一部 階級만의 共和政體를 容許하지 못한다.
2 基本的인 人權의 保障을 確實하게 하기 爲하야 三權分立의 政治理念을 土臺로 한 臨時政府를 構成하여야 한다.
3 臨時政府의 構成은 共委對象의 各 政黨 社會團體가 代表者協議로 產出하여 한다.
4 三八線을 撤廢하고 單一國家의 政府 形態를 取한다.
臨時政府는 自主獨立 國家로서 自主權을 가져야 한다.

三、行政 及 立法機能을 遂行할 中央政府의 機關 或은 機關들

(가) 總選擧에 依한 立法機關을 創設하기 前에 朝鮮臨時政府에게 法律制定權을 賦함의 必要 與否
(1) 不必要하다.
(2) 美蘇共委對象의 各 政黨 社會團體의 代表者 會로 臨時立法權을 代行함이 可하다.
但 이 代行立法機構는 臨時的인 만치 短縮한 期限內에 憲法、選擧法 等을 制定하야 總選擧에 依한 立法機構를 選出할 것.
(3) 臨時政府는 樹立後 最少 六個月 最多 一個年 以內에 政式政府 產出을 完成하여야 한다.
(나) 以上 政務를 遂行하는 機關 或은 機關들의 性質 及 構成
(1) 行政機關 行政機關으로 大統領、副大統領制를 採用하고 大統領 直屬下에 國家決議機關으로 國務委員會를 두고 다시 行政을 各部門으로 나누어 部長制를 採用하는 同時에 行政執行을 補佐 監視하는 法制 考試 監察機關을 特設함.
가 大統領 副大統領
大統領은 外國에 對하야 國家를 代表하고 法律을 誠實히 執行하야 左의 權限을 行使한다.
(1) 一切 行政權의 統括
(2) 陸海空軍의 統轄
(3) 法律案의 提出
(4) 法律의 認准 公布
(5) 法律에서 一定한 範圍를 定하야 委任을 바든 命令 及 法律 施行에 必耍한 命令의 發布
(6) 外國大使 公使 及 領事의 接受
(7) 條約締結 及 宣戰 媾和
(8) 法律에 別다른 規定이 없는 限 公務員의 任免 及 그 委任
(9) 大赦 特赦 減刑 及 復權案의 提出 及 公布
(10)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한 戒嚴의 公布
ㄴ、大統領이 그 權限을 行使함에는 반드시 國務委員會의 決議 또는 主管 國務委員의 副署가 있어야 効力이 있다.
ㄷ、副大統領은 大統領이 有故할 때 그 職權을 代理하며 大統이 闕位時에 그 職을 承한다.
나、國務委員會
ㄱ、國務委員會는 國務總長 及 國務委員 一○人 以上 二○人 以內로써 組織하고 國務總長이 그 委員長이 된다.
ㄴ、國務委員會는 左의 事項을 議決할 權限이 있다.
(1) 法律에서 委任바든 命令 及 法律施行에 必要한 命令의 制定.
(2) 國會에 提出할 議案 及 國會에서 回附된 案件.
(3) 行政 各部處의 權限 爭議 及 連絡事項.
(4) 其他 重要한 政策 政務의 樹立 運營에 關한 事項.
다 行政 各部長
ㄱ、中央行政機構를 内務、外務、國防、財務、司法、農林、商務、鑛工、海軍、經濟、勞働、文敎、厚生、運輸、郵電의 十五部로 나누어 各部에 責任者로 部長을 둔다.
ㄴ、各部長은 國務委員 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하야 國策樹立과 行政運營의 連繫를 期한다.
라. 法制委員長 考試委員長 監察委員長
ㄱ 法制委員長은 大統領을 補佐하야 法令案의 起草審査에 關한 事項을 管理한다.
ㄴ 考試委員長은 大統領을 補佐하야 公務員의 資格考試 詮叙에 關한 事項을 管理한다.
ㄷ 監察委員長은 大統領을 補佐하야 公務員의 懲戒 彈劾과 政府의 會計 監查에 關한 事項을 管理한다.
2、立法機關
가、全國的 唯一한 立法機關으로 國會를 둔다.
나、國會는 單院制로하고 全國的으로 階級 財產 敎育 宗敎 性別의 區別없이 普通 均等 直接 秘密 投票方法으로 選擧된 議員으로써 組織한다.
다、國會는 國權의 最高機關으로 그 權限은 아래와 같다.
ㄱ、一切 法律의 制定
ㄴ 豫算의 議決
ㄷ、決算의 審查
ㄹ、國債募集 及 國庫負擔이 될 契約의 議決
ㅁ、大赦 特赦 減刑 及 複權에 對한 同意
ㅂ、行政 各機關의 違法行爲에 對한 彈劾의 議決
ㅅ、請願의 受理 政府에 對한 建議
ㅇ、議員의 資格審查 及 懲罰
라、國會議員의 任期는 二年으로 한다.
國會議員이 國會內에서 한 言論 及 表決은 國會 박게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國會議員은 內亂外患의 犯罪 또는 現行犯이 아니면 國會中 國會의 許諾이 없이 逮捕하지 못한다.
(다)、各閣員 及 要職人의 權限 及 責務
1、國務總長은 大統領의 監督을 밧고 國務委員會의 自班으로서 行政 各部를 連繫 總括하는 責任을 진다.
2、國務總長에 直屬하는 機關으로 秘書長을 두고 秘書長은 國務委員會의 庶務와 機密文書 人事 統計 及 公報에 關한 事務를 管理한다.
3、內務部長은 地方行政、議員選擧、警察、消防、土木 及 建築에 關한 事務를 管理하고 서울 市長 及 道長을 管理한다.
4、外務部長은 外交 及 在外僑民에 關한 事務를 管理한다.
5、國防部長은 陸海空 軍政을 管理한다.
6、財務部長은 一切 財務를 總括하고 會計 出納 國債 粗稅 貨幣 金融 專賣事業에 關한 事務를 管理하며 地方自治團體의 財務를 監督한다.
7、司法部長은 刑政 登記 供託 法典 編纂 等 司法行政에 關한 事務를 管理한다.
8、農林部長은 農業 林業 蓄產 及 食糧에 關한 事務를 管理한다.
9、商務部長은 商業 貿易 及 度量衡에 關한 事務를 管理한다.
10、鑛工部長은 鑛業、工業、電氣에 關한 事務를 掌握한다.
11、勞働部長은 勞働組織、勞働爭議、勞働保險에 關한 事務를 管理한다.
12、經濟部長은 統制經濟、物價政策、物資補給에 關한 事務를 管理한다.
13、文敎部長은 敎育、學藝 及 編修에 關한 事務를 管理한다.
14、厚生部長은 保健厚生 及 救護에 關한 事務를 管理한다.
15、運轍部長은 鐵道 海運 航空 其他 國營 運輸事業에 關한 事務를 管理한다.
16、海事部長은 水產 船舶 港灣 航海 海員 等에 關한 事務를 管理한다.
17、郵電部長은 郵便 電信 電話에 關한 事務를 處理한다.
各部 部長은 主管事務에 關하야 大統領 及 國會에 對하야 責任을 진다.
(라) 行政 及 立法職務를 遂行할 機關의 內閣員 及 重要任員의 選擧 或은 任命 及 更迭
1、大統領 及 副大統領은 全國을 한 選擧區로 하야 普通 均等 直接 秘密投票의 方法으로 選擧한다 大統領 及 副大統領의 任期는 二年으로 하되 連續 三選을 못한다.
2、國務總長 及 國務委員은 大統領이 任命하되 國會의 認准을 要하며 그 任期는 大統領과 같이 한다.
3、國務委員이 執行할 行政 各部의 指定은 大統領이 하되 國會의 認准을 要한다.
4、法制委員長、考試委負長、監察委員長은 大統領이 任命하되 國會의 認准을 要한다.
5、以上의 모-든 國家機關은 任期 滿了 또는 辭任이 되어도 그 後任者가 就任할 때까지 그 職務를 遂行할 義務가 있다.
6. 國會의 議長 副議長 其他 國會內部의 任員은 國會議員의 選擧에 依하야 定한다.
(마) 行政 及 立法權 遂行의 方法
1、行政權의 遂行은 大統領 總括下에 以上에 記述한 行政 各機關에 依하야 遂行한다.
行政 各部長은 그 權限에 屬한 事務의 一部를 各其 下級機關에 委任할 수 있다.
行政 各機關은 上下의 系統을 세워 上命下從의 秩序를 維持케 하여야 한다.
2、立法權은 國會에 依하야 遂行한다.
國會와 議事는 原則的으로 公開하여야 하며 議事의 決定은 原則的으로 總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議決로 한다.
國會에서 制定한 法律은 大統領에게 付送하야 公布케 하되 大統領은 理由를 附한 敎書로서 一回에 限하야 拒否權을 行使할 수 있다.
大統領이 拒否한 法律을 다시 國會에서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多數로써 可決한 때에는 大統領은 그 法律을 公布하여야 한다.

四、地方政權體의 構成 組織 權限 及 責務

(가) 地方政權機構의 設立方法
1、朝鮮은 地域이 狹少하고 民族이 單一하므로 美國式 또는 蘇聯式의 聯邦體는 採擇하지 않고 確實한 單一國家 形態를 取한다.
2、道、府 (市) 郡 (邑) 面、里는 國家의 行政區域과 同時에 道、府 (市) (邑) 面은 地方自治團體가 單位가 된다.
3、道長은 議會에서 選擧한 二人의 候補者 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府(市)長은 府(市) 議會에서 選擧한 三人의 候補者 中에서 道長이 任命한다.
郡長은 道長의 推薦에 依하야 內務部長이 任命한다.
(邑)面長은 面議會에서 選擧한 三人의 候補者 中에서 郡長이 任命한다.
里(洞)長은 里民이 直接選擧한 三人의 候補者 中에서 面長이 任命한다.
(나) 道 府(市) 郡(邑) 面 里地方政務機關의 組織構成 及 其他 地方官 公吏의 名稱 權限 責務
1、道府(市) 郡(邑) 面里의 行政執行機關 最高責任者의 名稱은 各其 道長 府長 郡長 邑長 面長 里長으로 한다.
2、道의 行政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야 內務 保安 產業 勞働 財務 文敎 厚生의 各局을 두고 局에는 局長을 둔다 局長의 任命은 道長이 行하되 道議會의 認准을 耍한다.
3、府 邑 面의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야 課를 두고 課에 課長을 둔다.
課長의 任免은 各其 府長 邑長 面長이 行하되 府議會 邑議會 面議會의 認准을 要한다.
4、里長에 直屬하는 公務員은 里長의 推薦에 依하야 面長이 任命하고 郡長에 直屬하는 職員은 郡長에 推薦에 依하야 道長이 任命한다.
5、道長 府長 郡長 邑長 商長 里長은 各其 直屬 上級機關의 監督을 밧고 法令을 忠實히 執行할 義務가 있다.
(다) 地方政務機關의 管轄範圍權限 及 責務
1. 道市面里의 區域은 法律로써 定하되 當分間 從前의 區域에 依하고 從前의 府는 市로 島는 郡으로 邑은 面으로 各其 改稱한다.
2. 道市面은 地方自治團體로서 그 議決機關으로 道議會 市議會 面議會를 두고 各其 住民의 直接選擧로 議員을 選出한다.
3、地方自治團體는 그 財產을 管理하고 事務를 處理하며 法律의 範圍內에서 條例를 制定할 權限이 있다.

五、司法機關

(가) 司法機關의 設置
1、司法權은 法官으로 組織된 法院에서 行使한다.
2、法院은 三審制度로 採用하고 法院의 設置 名稱 組織을 法律로서 定한다.
3、法官의 資格과 身分의 保障은 法律로서 定한다.
4、司法 檢察事務를 執行하기 爲하야 各法院에 檢察廳을 附置하고 檢察官의 資格은 法官과 同等의 資格이 있어야 된다.
(나) 判所 及 其他 司法機關의 權限 及 責務
1、民事 刑事 行政 其他 一切의 訴訟은 法院에서 裁判한다.
2、法官은 憲法 及 法令에만 拘束되며 獨立하야 審判한다.
3、最高法院은 法令의 適用에 關하야 法令이 憲法에 違反 與否를 審判할 權限이 있다.
4、最高法院은 訴訟에 關한 節次 裁判所의 內部規律 其他 司法事務 處理에 關한 事項에 關하야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5、檢察官은 最高法院의 定한 規則을 遵守할 義務가 있다.
(다) 司法官 選出 更迭
1、最高法院의 長 及 法官은 法律이 定한 法官의 資格을 具備한 者 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하되 그 任命後 最初 施行하는 國會議員 選擧時에 國民의 審查에 부치고 그後 每十年 經過한 때마다 國會議員 選擧時에 國民의 審査에 부친다.
審查의 結果 投票者의 過半數가 그 罷免을 可라고 한 때에는 그 法官은 罷免된다.
審查에 關한 詳細한 規定은 法律로서 定한다.
2、最高法院 以外의 法院의 法官은 最高法院의 指名에 依하야 大統領이 任命한다. 그 任期는 十年으로 하되 原則으로 再任된다.
3、最高法院의 法官은 七十歲가 되면 退職되고 其他의 法官은 六十五歲가 되면 退職한다.
六、臨時憲章 修正 及 添削은 大統領(國務委員會의 決議를 要함) 또는 國會議員 四分之一 以上의 提案에 依하야 國會議員 四分之三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의 三分之二 以上의 可決이 있어야 한다.

七、其他

(가) 國號 及 政體
1、國號는 高麗共和國으로 한다.
2、政體는 民主共和政體로 한다.
3、國土는 北緯 四十一度 一分 以南의 예로부터 固有한 朝鮮半島 及 濟州島 鬱陵島를 包含한 沿海島嶼로 한다.
(나) 外務
1、美 蘇 英 中의 聯合國을 爲始하야 世界 各國에 大使 公使 領事를 交換하여 友好親善의 政策을 取한다.
2、世界 各國과 通商을 開始한다.
3、UN에 加入한다.
4、聯合 各國에 留學生과 政治 經濟 文化 各 方面에 使節團을 派遣하다.
(다) 國防
1、滿二十歲에 達한 者는 原則的으로 兵役와 義務가 있다.
2、當分間 陸海空軍의 志願兵을 募集하야 國家의 安全을 保衞하는 軍隊를 編成한다.
第六號諮問에 對한 方案

가、朝鮮民主主義 臨時政府 政策

一、公民權-朝鮮民主主義 臨時政府 政綱에는 朝鮮人 男女 公民의 如何한 權利義務가 宣布될 것인가?
1、滿二十歲에 達한 國民은 性別 階級 財產 敎育 宗敎의 如何를 不問하고 平等의 公民權을 가진다.
2. 公民權이 있는 者는 國家機關 또는 地方國體의 機構을 選擧할 權利와 義務가 있다.
3、國會議員의 被選擧資格은 二十五歲에 達하여야 하며 大統領 副大統領의 被選資袼은 滿四十歲 以上이 되여야 한다.
4、選擧에 依하야 國家機關에 被選된 者는 그 機關에 就任할 義務가 있다. 正當한 理由없이 그 責務을 遂行하지 않을 때에는 二年間 公民權을 停止한다.
二、日帝影響의 殘滓 肅淸
ㄱ、長期에 亘한 日本의 朝鮮統治로 因하야 생긴 惡影響과 親日分子를 除去 肅淸하는 對策 如何
1. 日帝의 統治가 近 四十年間이나 繼續되여 그 惡影響은 廣範圍에 侵透되여 있다. 그러므로 그 影響의 除去는 政治 經濟 產業 勞働 文敎 厚生의 各方面으로 民主主義的 政策을 斷行하야(本 決議 各項에 亘하야 그 方案을 解答함) 漸進的으로 肅淸한다.
2、特別裁判所를 設置하야 民衆의 怨聲이 높은 極惡한 親日分子에 限하야 嚴正한 裁判을 經한 後에 處罰한다.
3、日帝殘滓 肅淸問題는 民族正氣에 비추어 以一懲百의 政策을 取할 것이며 如何한 理由라도 階級鬪爭 政治鬪爭의 對象으로 하지 못한다.
ㄴ、朝鮮과 朝鮮人들에게 有害케 日本人들 協力하든 朝鮮人들 規定 及 處罰에 關한 朝鮮民主主義 臨時政府의 對策 如何
1、特別裁判를 設置하야 民族正氣에 비추어 年以內에 處斷케 한다.
2、處罰의 對象은 日本에 阿附하야 惡質的으로 民族에게 害를 끼치고 民衆의 怨聲이 높은 者로 하되 그 巨魁를 處罰하고 그 輕한 者는 實情에 依하야 適當히 處罰하여야 한다.
3、道郡別로 特別調查委員會를 設置하야 處罰의 對象을 調查케 한다.
4. 特別裁判所 及 特別調查委員會에 構成 及 附日叛逆者의 規定은 法律로써 定한다.
三、經濟 及 政治力이 過度히 私的 個人의 手中에 集中하는 것과 反動分子
反民主主義分子 朝鮮民主主義 臨時政府를 陰害하려는 分子들의 行動을 防禦하는 對策 如何?
1、經濟 及 政治力이 過度한 個人에 集中함을 防止하는 對策은 下記 各項의 經濟 產業 勞働 文化 政策의 强力한 推進에 依하야 達成할 수 있다.
2、反動分子 反民主主義分子들의 行動을 防禦하는 對策은 政治 經濟 文化 產業 各各 分野에서 排除하고 徹底히 肅淸하여야 한다.
3、臨時政府를 陰害하려는 分子들의 策動은 啓蒙 文化 政策으로 積極 防止할 것이나 治安의 强化와 軍隊의 補强으로 이에 對備한다.
4、大統領 直屬下에 强力한 警察隊를 두고 特權을 賦與한다.
四、法律과 司法制
ㄱ、如何한 政策에 基礎하여 朝鮮法典 制定할 것인가
1、政府에 法制委員會를 設置하고 朝鮮의 慣習과 制度를 調査하고 아울너 先進聯合國의 法律制度를 調查 硏究케 하야 朝鮮에 適合한 民主主義的 重要한 法案을 起草케 한다.
2、一切에 法案은 國會의 議決이 있어야 法律이 된다.
3、旣存의 法令은 時急히 調查 硏究하야 改廢한다.
4、一切 法令은 人民의 基本權의 確保와 經濟 文化的 生活權의 平等 向上을 爲하야 制定한다.
ㄴ、法廷 司法事務 處理 及 訴訟 手續 進行에 關한 朝鮮語 用語를 如何히 制定할 것인가?
朝鮮 元來 單一民族으로 優秀한 朝鮮語가 있음으로 別로히 法典用語를 制定할 必要가 없다.
다만 日本式 用語와 漢文式의 固陋한 用語만을 除去하고 平易한 한글을 基本으로 使用한다.
ㄷ、司法 民主化를 如何히 實施할 것인가?
1、最高法院의 法官任命에 關하야 國民의 審査에 附하고 또 法官의 任期를 十年으로 하야 國民의 意思가 法官 任命에 反映되게 한다.
2、司法檢察官은 法院에 附置하고 人身의 自由를 拘束할 때에는 반드시 權限있는 司法官의 令狀에 依하여야 한다.
3、辯護人의 資格을 公認하는 制度를 採用하고 被疑者 또는 被告人은 언제든지 辯護人을 세울 수 있게 한다.
4. 人民裁判도 陪審制를 取하여야 한다.
五、朝鮮在住의 少數民族 及 公民이 아닌 居留民에 關한 政策은 如何히 할 것인가
1、朝鮮은 元來 固有한 單一民族이므로 朝鮮在住의 少數民族 問題는 全然없다.
2、外國居留民에 關하야는 國家機關에 參與하는 公民權은 設定하지 못하며 其外에는 一般 朝鮮人과 同一한 權利 義務를 가지나 土地 所有權 鑛山權 其他 國家的으로 重要한 企業權은 주지 못한다.

나、朝鮮民主主義 臨時政府 經濟政策

一 、朝鮮民族의 生產 及 生活水準을 增强 向上하려면 農業 產業 及 運輸機關 發展에 關하여 如何한 對策을 取할 것인가
1、農業
(가) 土地改革을 實施하야 私有의 制限 農民 本位의 耕作權 確立을 하여야 한다.
(나) 水利施設을 擴充 强化하고 優秀한 農機具를 普及한다.
(다) 土質調查 種子改良 農業技術의 發達을 圖謀하기 爲하야 各地方의 農業試驗場을 擴充 强化한다.
(라) 農民經濟 向上을 爲하야 農村副業의 電化 及 農閑期를 利用한 小工業의 增大를 期圖한다.
2、產業
(가) 產業體制는 計劃生產 計劃分配를 原則으로 한다.
(나) 土地改革에 關聯하여 農土資本을 計劃的으로 產業資本에 轉位케 한다.
(다) 技術陣의 强化 養成策을 講究하고 必要에 依하야 聯合國의 技術家를 顧聘한다.
(라) 日政 植民地政策으로 因하야 計劃的으로 造作된 加工系列의 空虛 或은 生產系統의 跛行性을 補疆하야 國內產 原料의 一貫 加工作業을 企圖한다.
(마) 國內生產이 全無한 動力源 或은 重要原料인 燃料油、有煙炭、고무의 輸入을 期한다.
(바) 勞働者의 生產意欲을 昂揚하고 生產 向上을 期하기 爲하야 어느 程度로 生產에 對한 發言 及 利益에 參與하는 方法을 設定한다.
(사) 大規模의 重要工業 鑛山은 國營 又는 國家管理로하여야 한다.
(아) 勞働者의 生活을 安定키 爲하야 最低賃金制를 確立하여야 한다.
3、運輸機關
(가) 國內產 有煙炭의 八割 以上을 鐵道가 消賣한 從來의 實績 發電能力 一○○萬K·W에 對하야 實消費 五○萬K·W 前後에 不過하였든 電力의 餘裕에 비추어 鐵道의 電化를 期한다.
(나) 日政의 植民地政策에 基因한 海運 及 空輸의 極端한 貧困을 時急히 補强함을 期圖한다.
(다) 鐵道用 機關車 貨物自動車의 國內生產을 못할 뿐만 않이라 部分品의 生產도 不可能한 現實에 鑑하야 運輸用具의 機械工業을 確立하는 同時에 聯合國의 友好的인 援助를 企圖한다.
一、土地所有에 關한 政策
ㄱ、日本統治時代에 있던 土地利用과 小作制에 關한 對策 如何
日本國策 本位의 모-든 植民地 土地政策과 地主本位의 모-든 法令 及 制度는 全部 撤廢하야 朝鮮民族 及 農民本位 新土地政策을 確立하고 農民本位로 耕作權을 確立하여야 한다.
ㄴ、土地所有에 關한 如何한 政策을 取할가
沒收、有條件 沒收、遞減 買上하야 耕者有田의 原則에 依하야 無償으로 分配하여야 한다.
(一) 土地를 農民에게 私有시켜 完全 自由處分權 賦與의 與否
土地를 農民에게 最高限定面積 (例컨대 戶當 最高 三町步) 까지는 私有耕作시키되 自由處分權은 이를 制限하야 賣渡抵當의 境遇에 限하야는 國家의 許可 或은 國家가 優先買上權을 保留함이 適當하다.
(二) 土地는 私有耕作하나 國家로부터 賦與된 時는 賣渡 或은 抵當權은 國家가 制限함이 如何
前項의 原則에 依하면 國家로부터 土地가 農民에게 賦與될 時는 當然히 賣渡 或은 抵當權은 國家가 (一)과 如히 制限함이 可함
(三) 地主의 土地를 國有化하여 農民에게 無償으로 永久히 使用權을 賦與함의 與否
朝鮮經濟의 現段階에 있어서는 土地를 完全히 國有로 하야 永久使用權만을 賦與하고 農民에게 所有權은 許諾치 않어야 한다.
(四) 基他 土地所有 問題 解決에 關한 提案
土地兼併 及 小作別의 弊害에 因한 農業生產力의 阻害를 防止하고 그 發達 及 農民의 生活水準을 向上시키기 爲하야는 現朝鮮의 實情에 비추어 볼 때 土地는 最高限定面積 以內에서 農家의 人口 及 地種 及 地味를 考慮한 公平한 點數割에 依한 分配를 하야 農民에게 耕作權을 賦與하되 그 自由處分權 中 賣渡 或은 抵當에 있어서는 國家의 許可 或은 國家가 그 優先權을 保留하야 土地政策의 完遂에 資하게 하고 不在地主의 所有는 不許하며 敵產土地 其他 特殊土地 (例컨는 沒收할 土地가 있는 境遇)는 沒收하야 農民에게 分配할 土地의 對象으로 한다 그러나 干瀉地 開懇地는 產業生產을 獎勵하기 爲하야 許可制를 一定한 期間 그에 該當한 面積의 所有를 經營者에게 許하고 收畜 果樹園 其他 國策遂行上 必要한 特殊農作物 經營者에게 그 許可制를 一定한 期間 該當한 土地의 所有를 許可하야 그 自由處分權은 以上과 같이 制限함이 可하다.
ㄷ、日本人이 所有하였든 土地에 關한 特別政策 如何 日本國家、個人團體所屬의 土地는 全部 이를 沒收하야 農民에게 分配할 土地의 對象으로 한다.
ㄹ、朝鮮人地主의 土地가 小作人에게 分配된다 하면 地主에게 報償할 것인가
朝鮮人地主의 土地는 耕作人에게 分配되여야 하고 分配의 方法은 大中地主의 土地를 國家가 累進遞減의 方法에 依하야 正當한 補償으로 買受한다.
ㅁ、小作人에게 土地分配를 有償或은 無償으로 함이 如何
耕作人에게 土地를 無償分配함이 可하다 但 二割의 現物說를 徵收하여야 한다.
ㅂ、灌漑機關 及 其使用에 關한 政策 如何
灌漑機關은 地方農民이 自治機關으로 하야 經營케 하되 國家의 計劃과 監督下에 두고 經營費는 農民의 負擔을 過重케 하지 안키 爲하야 一部分은 國庫補肋로 한다.

다 產業組織

ㄱ、產業生產 及 分配에 關한 政策 如何
1、生產 及 分配政策은 計劃經濟體制 原則으로 한다.
2、生產組織은 從來의 企業家 本位의 方法을 揚棄하고 勞働者 技術者에 對하야 어느 程度 發言權을 許與함으로써 三者協助의 政策을 取한다.
3、分配政策은 生產者와 消費者를 直接 連結하므로써 營利的 中間機關을 除去 또는 短縮하기 爲하야 職域 及 地域別의 消費組合을 獎勵 設置한다.
中間媒介機關이 必要할 때는에는 國家가 經營하거나 또는 國家의 嚴重한 監督下에 個人團體에 그 經營을 許可한다.
消費組合의 未備를 補充하기 爲하야 散賣業의 自由를 許與한다.
ㄴ、左記 各項에 關한 所有權 種類(公有、私有、共有) 如何
大產業(例-銅鐵、化學工業)
大產業은 原則的으로 國家가 經營한다.
中產業(例-纖維、製靴)
中產業은 原則的으로 官民合辨으로 한다.
小產業 (例-家具、農具)
小產業은 私有私營에 放任한다.
銀行業은 中央銀行은 全部 國營으로 할 것이다 普通銀行이 必要한 境遇에는 國家의 嚴重한 監督下에 私有私營을 許할 수 없다.
都賣業은 業種에 따라서 公有國營으로 할 수 있되 國家의 監督下에 私有私營을 許한다.
鑛物 (地下資源)은 公有로 한다.
森林은 農家所有의 最高限定面積 (例컨데 十町步) 以外에는 公有로 함을 原則으로 하나 朝鮮現狀에 있어서 林業을 獎勵할 必要上 一定한 期間許可制로 그 經營에 必要한 面積의 占有權을 許한다.
鐵道는 公有國營으로 한다.
船船會社는 國際航路에 있어서는 共有私營으로하고 其他는 私有私營으로 한다.
保險業은 公有國營으로 하되 必耍한 境遇에는 委託經營을 할 수 있다.
漁業에 있어서는 沿岸漁業은 原則的으로 公有로하고 經營權은 許可制로써 國家의 監督下에 私營한다.
公利機關 (例-電力、水道、通信機關)은 公有國營으로 한다.
小手工業은 私有私營에 放任한다.

라、勞働賃金、社會保險

ㄱ、最低賃金、最高勞働時間 及 勞働條件에 關한 政策 如何
1、最低賃金
勞働者와 그 家族의 基本生活에 要하는 費用 또는 健康과 幸福을 維持하기에 足한 費用을 標準으로 하야 最低賃金制度를 實施한다.
實施方法은 中央 及 地方에 賃金委員會를 設置하야 各地方의 生活費를 調查 決定케 한다.
2、最高勞働時間
가、一日 八時間 一週 四十八時間制를 實施한다.
나、被傭人의 意思에 依하야 每週 六時間을 限度로 作業함을 容認하되 四十八時間을 超過하는 作業時間에 對하여는 特別手當을 加給하여야 한다.
다、每週 二十四時間 以上 連續休息을 認定하여야 한다.
3、勞働條件
賃金支拂方法、賃金控除罰金制의 監督과 禁止 一般債權者에 對한 賃金의 保護、解雇條件 衞生 及 災害豫防施設 等、勞働條件에 關한 團體的 協定과 勞働契約 保護에 關하야 法令을 制定한다.
ㄴ、少年 及 女性勞働에 關한 政策 如何
1、十二歲 未滿 及 國民學校 在學兒童의 就業을 禁止한다.
2、十八歲 未滿의 少年 及 女子의 夜間作業과 危險 有害作業의 就業을 禁止한다.
3、婦女의 產前產後의 就業을 禁止한다.
4、少年勞働者의 敎育施設을 擴充한다.
ㄷ、勞働者들 團體에 關한 政策 如何
1、民主主義的 勞働組合의 發展을 獎勵하기 爲하야 勞働組合法을 制定한다.
2、勞働組合의 團體交渉權을 保障한다.
3、勞働組合이 協定한 勞働協約에 違反하는 雇傭者와 組合間의 雇傭契約의 條項을 無効로 하고 協約으로써 이에 代行한다.
ㄹ. 勞働態率 增進에 關한 政策 如何
1、勞働者 基本生活權의 確保
最低賃金制의 實施와 食糧 及 生活必需品을 一般人에 比하야 增加 配給한다.
2、生產利益의 配當
成績이 優秀한 企業에 있어서는 賞與金、慰勞金 等 形態로 利益金의 一部를 勞働者에게 給與한다.
3、技術向上
各 事業場에 技術者의 養成 及 訓練場을 設置하며 技術者를 優待케 한다.
4、厚生 及 住宅施設
醫療、娛樂、敎養及 住宅施設의 擴充을 期한다.
5、優秀勞働者의 表彰
能率 及 技術이 優秀한 勞働者는 政府此를 表彰 獎勵한다.

마、通商과 物價

ㄱ、物資가 不足할 時는 生活必需品 配給制를 繼續할 것인가
生活必需品은 반다시 配給制度를 强化 繼續한다.
ㄴ、主要 食糧品 收集에 關한 政策
主要 食糧品의 收集이 必要할 때에는 左의 政策을 取한다.
1、年度初에 詳細한 收集計畫을 미리 作成 發表한다.
2、收集品의 生產費와 一般物價 等을 考慮하야 適當한 價格을 定한다.
3、各 部落別로 耕作 及 作况의 實態를 正確히 調查하기 爲하야 委員會를 設置한다.
4、收集量의 割當을 部落別로 하고 部落이 共同責任을 지게 한다.
5、出穀者에게 肥料、衣料 其他 生活必需品의 補償政策를 全的으로 擴充 强化한다.
6、運輸保管機關의 計畫的 動員과 配置를 敏速히 한다.
7、地域別 收集狀況、保管、運輸狀況을 隨時 發表하야 民心의 明朗을 期한다.
8、密輸、密酒를 嚴禁한다.
ㄷ、萬一 必要하다면 如何한 形態의 物價安定 及 統制方策을 取할 것인가
1、重要한 生活必需品에 對하야 生活費를 基礎로 한 公定物價制와 配給制를 取하되 原材料의 酏給과 公定價格制度를 一貫的으로 採用한다.
2、重要物資의 計畫增產과 分配를 期하는 同時에 緊急物資에 對한 輸入을 期한다.
3、資金의 需給統制를 全面的으로 貸施하야 生活必需品과 主要한 生產財의 資金 供給을 重點的으로 圓滑히 한다.
4、統一健全한 貨幣制度를 設定하며 稅金의 增收와 貯蓄의 增强을 企圖한다.
ㄹ、謀利的 投機와 物資隱蔽에 關한 對策 如何
謀利的投機와 物資隱蔽行爲는 此를 徹底的으로 團束하야 發見되는 대로 嚴罰에 處하고 이 目的을 爲하야 經濟檢察陣을 强化한다.
ㅁ、外國貿易에 關한 政策 如何
外國貿易은 原則으로 國家管理下에 두고 許可制로서 營業을 許하되 業者로 하여금 公團을 組織케 하야 輸出入品의 種別 數量 及 其他를 國家의 指示下에 配定取扱케 한다.

바、財政

ㄱ、左記 諸項에 關한 政策 如何
(一) 所得稅
(1) 所得稅를 內國稅의 中心으로 한다.
(2) 從前 日帝式 所得稅制度를 一掃하고 普通所得稅와 大所得에 勤한 附加所得의 二元的 所得稅制度를 實施한다.
(3) 普通所得稅는 所得의 種類에 依한 分類主義와 源泉課稅主義를 採擇하며 比例稅率制度로 하야 所得의 質的 負擔均衡을 圖謀하는 同時에 國庫收入의 彈力性을 確保한다.
(4) 附加所得稅에 있어서는 所得稅制度의 一大特色인 徹底한 課稅制度를 採擇하는 同時에 超過累進率制度로 大所得 重加의 徹底를 期하야 稅負擔의 量的 均衡을 圖謀하며 富의 不自然한 分配를 修正한다.
(5) 最低生活費 控除 勤勞控除 及 扶養控除 等의 制度를 可及 擴充하야 中小市民의 勤勞人民層의 基本生活權을 擁護하며 同時에 人口政策 及 農村對策에 關하야도 適當한 考慮를 要한다.
(6) 法人의 課稅에 對하야는 同種 會社附加稅 超過利得累進稅를 考慮하는 等 適正課稅에 留意한다.
(7) 所得과 擔稅能力의 實態 把握에 對하야 愼重한 考慮를 加할 것이며 이를 爲한 特殊施設을 設置한다.
(二) 不動產稅
大邸宅 投資對象化한 住宅 別莊 個人所有의 事務所에 對하야 不動產稅制를 創設하고 稅率을 높혀서 實質的 財產稅를 賦課하며 其反面에 中小市民層의 生活安定의 基盤이 될 不動產에 對한 課說는 輕減 乃至 免除함으로써 그 基本生活權을 擁護한다.
(三) 阪賣稅
販賣稅는 營利法人 個人 等의 業者에게 課稅하되 適當한 免稅點을 考慮하고 生活必需品에 있어서는 輕하게 等級別 消費品 嗜好 及 奢侈品의 順으로 重하게 課稅하되 租稅轉嫁로 因한 物價의 影響을 參酌하야 所得稅를 補充할 程度로 超過累進率에 依하야 稅課한다 但 社會政策 見地에 있어서 公益性이 强한 營業에 輕하게 弱한 營業에 重하게 함을 期한다.
(四) 輸出轍入稅
國際 互惠原則下에 適當한 政策을 取할것이나 一股的으로는 當分間 保護關稅制度로 하야 한便 國內產業再建을 迅速實現하며 또한便 國庫收入의 增强을 期한다.
(五) 國家專賣로부터의 收人
專賣業은 現下朝鮮의 財政、經濟의 實情을 보아 그 範圍를 擴張하되 (例컨데 麥酒、酒精、葡萄酒、燐寸、砂糖 等) 大衆消費稅의 性質을 多分히 띤 專賣品에 있어서는 財政收入만을 目的으로 하지 않고 社會政策的 見地에서 適當히 考慮한다.
(六) 相續稅
相續에 있어서는 土地가 農民에게 分與된 後에는 土地相續稅는 廢止하고 其他 財產相續稅는 累進率에 依하야 課稅한다.
(七) 其他諸稅
租稅의 體系는 間接稅法을 原則으로 採用할 것이나 財政的 見地에서 必要한 境遇에는 適當한 稅源 (例컨데 資本利子稅、娛樂說、財產增加稅 等)을 發見하야 收入을 圖한다.
ㄴ、朝鮮의 統一的 健全한 貨幣制度 設定에 關한 對策 如何
(1) 南北을 統一한 全國 通用의 新貨幣를 發行하야 南北朝鮮의 現行 朝鮮銀行券을 臨政까지 負責 回收한다.
(2) 軍票에 對하야는 美蘇 兩軍이 各自 負責하고 自行 廢止하여야 한다.
(3) 新貨幣는 金本位制로한다.
ㄷ 豫算編成에 關한 對策
(一) 經常的 豫算의 收支均衡을 圖謀하고 豫算節減 特히 政府機構 維持費 節約에 있어서 徹底한 機構에 簡素化와 少數精銳主義를 斷行한다.
(二) 收入의 基幹은 內外稅金 及 營業收入에 두고 起債는 內外債를 莫論하고 可及的 事業公債에 限定하며 償還計畫이 不分明한 漠然한 赤字公價의 發行은 삼가한다.
(三) 支出의 中心은 必要 最少限의 政府機構 維持費、文化、敎育、社會、保險 等에 關한 施設費 及 經濟再建計畫 及 國營事業費에 둘 것이고 日帝式 生產獎勵金、產業補助金制度의 濫設은 原則的으로 此를 實行치 않는다.
(四) 國庫의 充實을 期하고 建國事業의 推進을 强化하기 爲하야 敵產拂下의 合理化와 아울너 建國公債制度의 創設에 留意한다.
(五) 特別會計의 濫設을 警戒하야 國庫 統一의 徹底을 期한다.
ㄹ、高利貸金業에 關한 對策
(一) 中、小市民勞働者、農民 及 一般勤勞人民에 對한 生活權 確保에 必要한 資金 供給와 圓滑을 圖謀하기 爲하야 中央地方을 通하야 政府에서 特殊金融施設을 實行한다.
(二) 高利貸金業 取締條例 等 特別法令을 制定한다.

사、朝鮮民主主義 臨時政府의 敎育、夂化政策

1、左記 各項에 對하야 如何한 敎育方法을 採擇하야 發展시킬 것인가
ㄱ、成年層의 文盲 退治
(1) 目的、學校敎育을 받지 못한 一般成人 及 適齡超過 兒童에게 短期間 啓蒙敎育을 實施하야 公民으로서의 資質 向上을 圖한다.
(2) 方法
가、政府는 中央廳에 成人敎育局을 置하고 地方行政機關을 通하야 學校校舍、部落 集會所 等 場所에서 夜學 短期講習會 等을 設置하고 啓蒙敎育을 積極 實施한다.
나、指導職員 設置
道市 及 府、都、島、邑、面 各其 成人敎育 指導職員을 設置한다.
다、敎育機關
被敎蒙對象에 依하야 講習會 移動敎育 班公民學校 民衆大學講座 等을 널니 開放한다.
라、敎職員
公私立學校 敎員 及 民間啓蒙敎化團體의 協力으로 全面的 動員을 實施한다.
마、成人敎育協會
民間協會機關으로 成人敎育協會를 組織하고 物心兩面으로 成人敎育事業을 援助케 한다.
ㄴ、初等 義務敎育
1、敎育目標
『弘益人間』의 精神으로써 初等敎育을 베풀어 長期日에 걸친 日帝敎育精神을 一掃하고 愛國精神에 透徹하고 誠實 有能 民主國家의 公民을 育成한다.
2、敎育方針
가、個人의 自由스러운 成長과 發展을 圖謀하며 有能한 公民을 養成한다.
나、個人과 社會와의 關係에 對한 理解를 徹底히 하며 協調하는 社會人을 養成한다.
3、年限
國民學校는 滿六歲로부터 滿十二歲에 至하기까지의 六個年으로 한다.
4、實施目標(五個年 國民皆學 計畫)
가、適齡兒童(滿六歲) 全員 (每年 平均 七十萬名)을 收容시킬 目標로 國民學校의 正規學級을(每年 平均 五五○○學級) 增設한다.
나、適齡超過 未就學兒童(自滿七歲 至滿十一歳) 未望者 全員을 收容시킬 目標로 國民學校의 二部敎授制를 全面的으로 實施한다(總學級數 約二五四○)
增設學級과 二部制實施에 伴하는데 따라 大量으로 敎員을 養成하되 每年度 所要 敎員數의 約七○%를 各道에서 師範學校 其他 適當한 學校에 臨時敎員養成所를 設置하야 養成함 但 養成費用 金額은 國庫補助로 한다.
5、改革敎育令 制定
ㄷ、中等敎育
1、敎育目標
『弘益人間』의 精神으로서 高等 普通敎育 又는 實業敎育을 實施하야 愛國精神이 透徹하고 民主主義 國家에 有爲한 中堅公民을 育成시킨다.
2、根本方針
民族的 自尊의 氣風과 國際的 友好協調의 精神이 具全한 中堅國民의 品性을 陶冶한다.
3、制度
ㄱ、種類 及 名稱
(1) 初級中學校…(專修科)
(2) 中學校…普通中學校 實業中學校
(3) 師範學校
(4) 中等敎育令、師範敎育令 制定
ㄴ、學齡 及 修業 年限
(1) 初級中學校…三年…(自十二歲、至十五歲)
(2) 高級中學校…三年…(自十五歲、至十八歲)
(3) 實業中學校…六年…(自十二歲、至十八歲)
(4) 專修科…三年…(適齡超過 靑少年의 敎育機關)
(5) 師範學校…三年…(自十五歲、至十八歲)
ㄷ、中等敎育機關의 計畫 設立
(1) 普通中學校 收容數와 實業中學校 收容數의 比率을 七對三을 原則으로 한다.
(2) 實業中學校 收容數의 各分科別 比率은 農業 四○% 工業三○% 商業二○% 水產一○%으로 한다.
ㄹ、中等學校의 設置
(1) 中等學校는 國費又는 私入의 費用으로 設置한다.
(2) 國費中等學校는 一郡 一校 以上을 目標로 設置한다.
(3) 中等敎育의 擴充策으로 二部授業(夜間)을 實施한다.
ㄹ、高等敎育
1、敎育目標
民主主義的 朝鮮國家 建設과 發展에 必要한 學術의 深奥한 理論과 廣汎한 應用方法으로 敎授하야 國家社會의 指導的人物을 陶冶한다.
2、根本方針
ㄱ、民族國有文化를 醇化 昂揚하고 科學과 技術의 發展을 圖한다.
ㄴ、敎育의 機會均等과 敎育機關의 門戶을 開放한다.
ㄷ、學問에 對한 政治干渉 排除와 學問硏究의 自由를 保障한다.
ㄹ、特殊有能者에 對한 國費敎育을 實施한다.
3、制度
ㄱ、年限-大學四年(醫學은 五年)大學院 二年 以上
ㄴ、學點制度-個性 尊重과 硏究自由 確保를 爲하야 此를 採用한다.
ㄷ、學位-學士、碩士、博士의 學位制度를 採用한다.
ㄹ、男女共學-
ㅁ、獎學制度 優秀한 學生에게 獎學金을 給與한다.
ㅂ、敎育開放 各種 高等敎宥機關에 聽講生、專攻生、選科生制를 設置하고 特殊講座를 公開한다.
4、擴充目標 一道 一校 以上의 早速 設立을 期하고 人文科學、自然科學 系統의 比率은 三對七을 原則으로 한다.
5、敎授對象
ㄱ、有能한 學生을 外國에 派遣하야 將來 敎授를 養成하는 同時에 大學院을 擴充한다.
ㄴ、敎授 待遇를 確保한다.
ㄷ、外國人敎授를 招聘한다.
2、訓練養成對策如何
經濟 及 政治機關에 必要한 職位에 配置할 朝鮮人專門家 及 技術者 訓練 養成에 關한 對策 如何
1、經濟 及 政治機關에 必要한 職位에 專門家 及 技術者를 配定하기 爲하야 政府는 左의 三種의 養成所를 設置한다.
ㄱ、政府職員 養成所
優秀한 靑年을 收容하야 中等學校 出身者는 二年 大學出身者는 一年間 實務者 指導下에 行政實務를 訓練하야 中央 及 地方行政機關에 配置한다.
ㄴ、產業經濟要員 養成所
政府는 主要한 銀行、會社、工場、農場、學校 等에 專門産業 經濟要員養成所를 設置하고 優秀한 靑年을 收容하야 中等學校出身者는 二年、大學出身者는 一年間 各其 現地에서 實地訓練을 體得케 한 後 國民經濟上 必要한 機關에 配置한다.
3、民族文化
ㄱ、民族文化 發展 促進에 關한 對策 如何?
1、基本方針
ㄱ、日帝殘滓 要素를 一掃하고 單一民族文化를 樹立한다.
ㄴ、封建的인 文化를 淸掃하고 古有 朝鮮文化의 優秀性을 正當히 繼承하고 東西文化를 攝取 醇化하야 民族文化 發展에 資한다.
ㄷ、政治、經濟、文化 及 民族에 關한 國家的 綜合計畫을 樹立하야 各種 施設을 整備 擴充함으로 民族文化를 發展 振興케 한다.
2、方策
ㄱ、民族文化를 發展식히기 爲하야 綜合的 敎化運動 組織體를 確立한다.
事業-機關紙 發刊、巡廻 敎化 講演 映畫 實施
ㄴ、國民體育 向上식히기 爲하야 國民體育場과 體育指導者 養成機關을 設置한다.
ㄷ、圖書館 博物舘 等 古文化 保存機關을 整備한다.
ㄹ、各種 民族文化 硏究調查機關을 整備하고 硏究費는 國家가 補助한다.
ㄴ、藝術 發展 促進에 關한 對策 如何?
1、國立藝術院을 設置한다 美術舘、文學舘、音樂舘、演劇舘
2、國立劇場을 設立한다.
3、映畵製作을 獎勵한다.
4、民間藝術機關 及 團體를 積極 助成한다.
5、藝術賞 制度를 創設한다.
ㄷ、科學 發展 促進에 關한 對策 如何?
科學 發展 促進을 爲하야 左의 施策을 實施한다.
1、國立綜合學術硏究院을 設置한다.
2、各種 特殊硏究試驗場을 設置하고 民間機關에 硏究費를 補助한다.
3、初中等學校 敎育에 對한 理科敎育을 改善한다.
(理科敎授 及 實驗時間 增加 理科施設 擴充)
4、高等敎育의 理工系學校를 增設하고 職場敎育을 實施한다.
5、外國留學生을 大量 派遣한다 (敎授 及 技術者 養成을 爲함)
6、技術員을 急速히 養成하고 技術者를 適正 配置한다.
7、科學博物舘을 設置한다.
8、發明權의 國家保護와 國家表彰을 實施한다.
4、社會保健事業의 計畫 及 對策 如何?
國民保健을 維持 向上키 爲하야 左의 施策을 實施한다.
1、保健行政의 强化
保健行政의 强化에 關하야서는 中央政府、地方(道、市、郡、郡、邑 及 面) 行政權關 內의 行政部門을 獨立 單一體로 한다.
2、社會保健에 關한 疾病의 對策確立 急 性傳染病 及 慢性傳染病 特히 結核病、性病、癩病 等과 精神病에 對한 豫防 及 治療에 關한 諸對策을 確立한다.
3、保險所의 設置
保險所를 一面 一個所까지 推進 漸次 設置한다.
4、保健衞生 統計의 整備
5、公衆衞生施設의 完備
上下水道 及 汚物 處置 等을 改善한다.
6、郡立病院 設置
現在 道立病院의 下部組織을 郡立病院까지 推進 設立한다 但 官營 又는 郡單位의 醫療共濟組合制度로 實施한다.
7、社會事業的 醫療機關의 擴充
健康保險法의 實現化와 慈善醫療機關을 獎勵한다.
8、公衆保健 衞生敎育의 徹底
ㄱ、文敎部를 通하야 中等、初等學校에까지 保健衞生敎育의 課目을 多量 取材케 한다.
ㄴ、一般 都市民 及 農民에 對하야 廣範圍로 此에 關한 敎育 及 宣傳에 努力한다.
9、醫療機關의 企畫化
上記 諸般 醫療機關은 將來 國家的 企圖化를 目標를 하야 漸進的으로 推進케 한다.
시국대책협의회(시협)는 좌우합작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중간파의 견해를 대표한다. 김규식, 여운형, 안재홍을 중심으로 한 좌우합작위원회도 임시정부 수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1947년 7월 3일 시국대책협의회 결성대회를 개최하였다. 근민당과 민주주의독립전선에서도 개인적으로 참여하였지만 합작위원회안과 거의 같다는 점에서 시협의 안은 좌우합작위원회의 안과 동일시해도 될 것이다.
시국대책협의회 답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정부의 구성은 미소공동위원회 대상의 각 정당․사회단체가 대표자협의에서 산출하는 것으로 하였다. 임시정부의 자주권을 강조하고, 미소공동위원회 대상의 각 정당․사회단체 대표자회의로 임시입법권을 대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임시정부는 수립 후 최소 6개월, 최대 1년 이내에 정식정부의 수립하도록 하였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전국단위의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부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속 3선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대통령직속 하에 국가결의기관으로 국무위원회를 두고, 국무총장이 위원장이 된다. 국무총장과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준을 요한다.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뿐만 아니라 거부권도 갖는다. 행정집행을 보좌·감시하는 법제·고시·감찰기관을 특별히 설치한다. 국회 구성과 임기는 입법의원과 동일하다. 국회는 행정 각 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사법부는 3심제를 채택하였다. 최고법원의 장과 법관의 임명에 있어 10년마다 국민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배심제와 인민재판제도를 수용하고 있다.
국민의 권리(민권)는 입법의원 답신안과 같은 체계로 되어 있다. 선거권 연령을 20세로 하였고, 부일부역자와 친일파 등의 임시정부 참여 제한을 분명히 하였다. 재산권에 대해 사회이익과 조화되어야 하며 정당한 보상의 전제하에 공공복리를 위해 사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자유 보장의 목적보다는 전체가 실제 생활에 균등해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 더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경제에 있어 토지개혁 실시, 농민본위의 경작권 확립, 농민의 최고한정면적(1호당 3정보) 설정 및 자유처분권 제한, 일본인의 토지 전부 몰수, 토지의 무상 분배, 토지의 국유 및 농민에 게 영구사용권 부여, 소작인 철폐 등을 규정하였다. 지주의 토지도 토지개혁의 대상으로 하였다. 생산과 분배는 계획경제체제를 원칙으로 한다. 대산업의 국가경영, 중산업의 관민합변(官民合辨), 소산업의 사유·사영을 원칙으로 하였다. 최저임금제, 1일 8시간 1주 48시간제, 노동조합법 제정 등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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