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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한민국헌법」(1948.7.17.)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7월 17일
제헌국회의 大韓民國憲法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民은 己未 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를 再建함에 있어서 正義 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打破하고 民主主義 諸制度를 樹立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케 하며 各人의 責任과 義務를 完遂케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決意하고 우리들의 正當 또 自由로히 選舉된 代表로서 構成된 國會에서 檀紀 四千二百八十一年 七月 十二日 이 憲法을 制定한다
檀紀 四千二百八十一年 七月 十二日
大韓民國 國會議長 李承晚
第一章 總綱
第一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第二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三條 大韓民國의 國民되는 要件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四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第五條 大韓民國은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自由、平等과 創意를 尊重하고 保障하며 公共福利의 向上을 爲하여 이를保護하고 調整하는 義務를 진다
第六條 大韓民國은 모든 侵略的인 戰爭을 否認한다 國軍은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한다
第七條 批准公布된 國際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同一한 效力을가진다
外國人의 法的 地位는 國際法과 國際條約의 範圍內에서 保障된다
第二章 國民의 權利 義務
第八條 모든 國民은 法律 앞에 平等이며 性別、信仰 또는 社會的 身分에 依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 한다 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一切 認定되지 아니하며 如何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하지 못한다
勳章과 其他 榮典의 授與는 오로지 그 받은 者의 榮譽에 限한 것이며 如何한 特權도 創設되지 아니한다
第九條 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禁、搜索、審問、處罰과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逮捕、拘禁、搜索에는 法官의 令狀이 있어야 한다 但、犯罪의 現行、犯人의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念慮가 있을 때에는 搜査機關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事後에 令狀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누구든지 逮捕、拘禁을 받은 때에는 卽時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와 그 當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가 保障된다
第十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居住와 移轉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하며 住居의 侵入 또는 搜索을 받지 아니한다
第十一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通信의 秘密을 侵害받지 아니 한다
第十二條 모든 國民은 信仰과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國敎는 存在하지 아니하며 宗敎는 政治로부터 分離된다
第十三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한다
第十四條 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著作者、發明家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保護한다
第十五條 財産權은 保障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適合하도록 하여야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國民의 財産權을 收用、使用 또는 制限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相當한 補償을 支給함으로써 行한다
第十六條 모든 國民은 均等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 적어도 初等敎育은 義務的이며 無償으로 한다
모든 敎育機關은 國家의 監督을 받으며 敎育制度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十七條 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勤勞條件의 基準은 法律로써 定한다
女子와 少年의 勤勞는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
第十八條 勤勞者의 團結、團體交涉과 團體行動의 自由는 法律의 範圍內에서 保障된다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私企業에 있어서는 勤勞者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利益의 分配에 均霑할 權利가 있다
第十九條 老齢、疾病 其他 勤勞能力의 喪失로 因하여 生活維持의 能力이 없는 者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第二十條 婚姻은 男女同權을 基本으로 하며 婚姻의 純潔과 家族의 健康은 國家의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
第二十一條 모든 國民은 國家 各機關에 對하여 文書로써 請願을 할 權利가 있다 請願에 對하여 國家는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二十二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한 法官에 依하여 法律에 依한 裁判을 받을 權利가 있다
第二十三條 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 하는 行爲에 對하여 訴追를 받지 아니하며 또 同一한 犯罪에 對하여 두번 處罰되지 아니한다
第二十四條 刑事被告人은 相當한 理由가 없는 限 遲滯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가 있다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에 對하여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二十五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을 選舉할 權利가 있다
第二十六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를 擔任할 權利가 있다
第二十七條 公務員은 主權을 가진 國民의 受任者이며 언제든지 國民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國民은 不法行爲를 한 公務員의 罷免을 請願할 權利가 있다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因하여 損害를 받은 者는 國家 또는 公共 團體에 對하여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但、公務員 自身의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第二十八條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理由로써 輕視되지는 아니한다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制限하는 法律의 制定은 秩序維持와 公共福利를 爲하여 必要한 境遇에 限한다
第二十九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三十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土防衛의 義務를 진다
第三章 國會
第三十一條 立法權은 國會가 行한다
第三十二條 國會는 普通、直接、平等、秘密選擧에 依하여 公選된 議員으로써 組織한다
國會議員의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三十三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四年으로 한다
第三十四條 國會의 定期會는 每年 一回 十二月 二十日에 集會한다 當該日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翌日에 集會한다
第三十五條 臨時緊急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 또는 國會의 在籍議員 四分之一以上의 要求에 依하여 議長은 國會의 臨時會의 集會를 公告한다
國會閉會中에 大統領 또는 副統領의 選擧를 行할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國會는 遲滯없이 當然히 集會한다
第三十六條 國會는 議長 一人 副議長 二人을 選擧한다
第二十七條 國會는 憲法 또는 國會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在籍議員의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의 過半數로써 議決을 行한다
議長은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三十八條 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但、國會의 決議에 依하여 秘密會로 할 수 있다
第三十九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第四十條 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로 移送되어 十五日 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但、異議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異議書를 附하여 國會로 還付하고 國會는 再議에 附한다 再議의 結果 國會의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以上의 贊成으로 前과 同一한 議決을 한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써 確定된다 法律案이 政府로 移送된 後 十五日 以內에 公布 또는 還付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써 確定된다
大統領은 本條에 依하여 確定된 法律을 遲滞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法律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公布日로부터 二十日을 經過함으로써 效力을 發生한다
第四十一條 國會는 豫算案을 審議 決定한다
第四十二條 國會는 國際組織에 關한 條約、相互援助에 關한 條約、講和條約、通商條約、國家 또는 國民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立法事項에 關한 條約의 批准과 宣戰布告에 對하여 同意權을 가진다
第四十三條 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기 爲하여 必要한 書類를 提出케 하며 證人의 出席과 證言 또는 意見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第四十四條 國務總理、國務委員과 政府委員은 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하고 質問에 應答할 수 있으며 國會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出席 答辯하여야 한다
第四十五條 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고 議事에 關한 規則을 制定하고 議員의 懲罰을 決定할 수 있다
議員을 除名함에는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四十六條 大統領、副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審計院長、法官 其他 法律이 定하는 公務員의 그 職務遂行에 關하여 憲法 또는 法律에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決議할 수 있다
國會의 彈劾訴追의 發議는 議員 五十人 以上의 連署가 있어야 하며 그 決議는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彈劾事件을 審判하기 爲하여 法律로써 彈劾裁判所를 設置한다
第四十七條 彈劾裁判所는 副統領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하고 大法官 五人과 國會議員 五人이 審判官이 된다 但、大統領과 副統領을 審判할 때에는 大法院長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한다
彈劾判決은 審判官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彈劾判決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但、이에 依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第四十八條 國會議員은 地方議會의 議員을 兼할 수 없다
第四十九條 國會議員은 現行犯을 除한 外에는 會期中 國會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하며 會期 前에 逮捕 또는 拘禁되었을 때에는 國會의 要求가 있으면 會期中 釋放된다
第五十條 國會議員은 國會內에서 發表한 意見과 表決에 關하여 外部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四章 政府
第一節 大統領
第五十一條 大統領은 行政權의 首班이며 外國에 對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第五十二條 大統領이 事故로 因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副統領이 그 權限을 代行하고 大統領、副統領 모다 事故로 因하여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가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五十三條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會에서 無記名投票로써 各各 選擧한다
前項의 選擧는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投票로써 當選을 決定한다 但、三分之二 以上의 得票者가 없는 때에는 二次投票를 行한다 二次投票에도 三分之二 以上의 得票者가 없는 때에는 最高得票者 二人에 對하여 決選投票를 行하여 多數 得票者를 當選者로 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務總理 또는 國會議員을 兼하지 못한다
第五十四條 大統領은 就任에 際하여 國會에서 左의 宣誓를 行한다
「나는 國憲을 遵守하며 國民의 福利를 增進하며 國家를 保衛하여 大統領의 職務를 誠實히 遂行할 것을 國民에게 嚴肅히 宣誓한다」
第五十五條 大統領과 副統領의 任期는 四年으로 한다 但、再選에 依하여 一次 重任할 수 있다
副統領은 大統領 在任中 在任한다
第五十六條 大統領、副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任期가 滿了되기 三十日前에 그 後任者를 選舉한다
大統領 또는 副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卽時 그 後任者를 選擧한다
第五十七條 內憂、外患、天災、地變 또는 重大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際하여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緊急한 措置를 할 必要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國會의 集會를 기달릴 餘裕가 없는 境遇에 限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진 命令을 發하거나 또는 財政上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前項의 命令 또는 處分은 遲滯없이 國會에 報告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萬一 國舍의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效力을 喪失하며 大統 領은 遲滯없이 此를 公布하여야 한다
第五十八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一定한 範圍를 定하여 委任을 받은 事項과 法律을 實施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命令을 發할 수 있다
第五十九條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하고 批准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行하고 外交使節을 信任 接受한다
第六十條 大統領은 重要한 國務에 關하여 國會에 出席하여 發言하거나 또는 書翰으로 意見을 表示한다
第六十一條 大統領은 國軍을 統帥한다
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六十二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을 任免한다
第六十三條 大統領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赦免、減刑과 復權을 命한다 一般赦免을 命함에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六十四條 大統領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戒嚴을 宣布한다
第六十五條 大統領은 勳章 其他 榮譽를 授與한다
第六十六條 大統領의 國務에 關한 行爲는 文書로 하여야 하며 모든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關係國務委員의 副署가 있어야 한다 軍事에 關한 것도 또한 같다
第六十七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犯한 때 以外에는 在職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二節 國務院
第六十八條 國務院은 大統領과 國務總理 其他의 國務委員으로 組織되는 合議體로서 大統領의 權限에 屬한 重要 國策을 議決한다
第六十九條 國務總理는 大統領이 任命하고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國會議員 總選擧後 新國會가 開會되었을 때에는 國務總理 任命에 對한 承認을 다시 얻어야 한다
國務委員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國務委員의 總數는 國務總理를 合하여 八人 以上 十五人 以內로 한다 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第七十條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된다
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輔佐하며 國務會議의 副議長이 된다
第七十一條 國務會議의 議決은 過半數로써 行한다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七十二條 左의 事項은 國務會議의 議決을 經하여야 한다
一、國政의 基本的 計劃과 政策
二、條約案、宣戰、講和 其他 重要한 對外政策에 關한 事項
三、憲法改正案、法律案、大統領令案
四、豫算案、決算案、財政上의 緊急處分案、豫備費 支出에 關한 事項
五、臨時國會의 集會要求에 關한 事項
六、戒嚴案、解嚴案
七、軍事에 關한 重要事項
八、榮譽授與、赦免、減刑、復權에 關한 事項
九、行政 各部間의 連絡事項과 權限의 劃定
十、政府에 提出 또는 廻付된 請願의 審査
十一、大法官、檢察總長、審計院長、國立大學總長、大使、公使、國軍總司令官、國軍參謀總長、其他 法律에 依하여 指定된 公務員과 重要 國營企業의 管理者의 任免에 關한 事項
十二、行政 各部의 重要한 政策의 樹立과 運營에 關한 事項
十三、其他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提出하는 事項
第三節 行政 各部
第七十三條 行政 各部長官은 國務委員 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承하여 行政 各部長官을 統理監督하며 行政 各部에 分擔되지 아니한 行政事務를 擔任한다
第七十四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 各部長官은 그 擔任한 職務에 關하여 職權 또는 特別한 委任에 依하여 總理令 또는 部令을 發할 수 있다
第七十五條 行政 各部의 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五章 法院
第七十六條 司法權은 法官으로써 組織된 法院이 行한다
最局法院인 大法院과 下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써 定한다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定한다
弟七十七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依하여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七十八條 大法院長인 法官은 大統領이 任命하고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七十九條 法官의 任期는 十年으로 하되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連任할 수 있다
第八十條 法官은 彈劾、刑罰 또는 懲戒處分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停職 또는 減俸되지 아니한다
第八十一條 大法院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命令、規則과 處分이 憲法과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이 있다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되는 때에는 法院은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여 그 決定에 依하여 裁判한다
憲法委員會는 副統領을 委員長으로 하고 大法官 五人과 國會議員 五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憲法委員會에서 違憲決定을 할 때에는 委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憲法委員會의 組織과 節次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八十二條 大法院은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八十三條 裁判의 對審과 判決은 公開한다 但、安寧秩序를 防害하거나 風俗을 害할 念慮가 있는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써 公開를 아니할 수 있다
第六章 經濟
第八十四條 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모든 國民에게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充足할 수 있게 하는 社會正義의 實現과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發展을 期함을 基本으로 삼는다 各人의 經濟上 自由는 이 限界 內에서 保障된다
第八十五條 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水産資源、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國有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一定한 期間 그 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하거나 또는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第八十六條 農地는 農民에게 分配하며 그 分配의 方法、所有의 限度、所有權의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八十七條 重要한 運輸、通信、金融、保險、電氣、水利、水道、까스 및 公共性을 가진 企業은 國營 또는 公營으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私營을 特許하거나 또는 그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對外貿易은 國家의 統制下에 둔다
第八十八條 國防上 또는 國民生活上 緊切한 必要에 依하여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또는 그 經營을 統制、管理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第八十九條 第八十五條 乃至 第八十八條에 依하여 特許를 取消하거나 權利를 收用 使用 또는 制限하는 때에는 第十五條 第三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七章 財政
第九十條 租稅의 種目과 税率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九十一條 政府는 國家의 總收入과 總支出을 會計年度마다 豫算으로 編成하여 每年 國會의 定期會 開會初에 國會에 提出하여 그 議決을 얻어야 한다 特別히 繼續支出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年限을 定하여 繼續費로서 國 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는 政府가 提出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또는 新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九十二條 國債를 募集하거나 豫算外에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을 함에는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九十三條 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 超過支出에 充當하기 爲한 豫備費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九十四條 國會는 會計年度가 開始되기까지에 豫算을 議決하여야 한다 不得已한 事由로 因하여 豫算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國會는 一個月 以內에 假豫算을 議決하고 그 期間 內에 豫算을 議決하여야 한다
第九十五條 國家의 收入支出의 決算은 毎年 審計院에서 檢査한다
政府는 審計院의 檢査 報告와 함께 決算을 次年度의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審計院의 組織과 權限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八章 地方自治
第九十六條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內에서 그 自治에 關한 行政事務와 國家가 委任한 行政事務를 處理하며 財産을 管理한다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內에서 自治에 關한 規程을 制定할 수 있다
第九十七條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地方自治團體에는 各各 議會를 둔다
地方議會의 組織、權限과 議員의 選擧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九章 憲法改正
第九十八條 憲法改正의 提案은 大統領 또는 國會의 在籍議員 三分之一 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憲法改正의 提議는 大統領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前項의 公告期間은 三十日 以上으로 한다
憲法改正의 議決은 國會에서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憲法改正이 議決된 때에는 大統領은 卽時 公布한다
第十章 附則
第九十九條 이 憲法은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의 議長이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法律의 制定이 없이는 實現될 수 없는 規定은 그 法律이 施行되는 때부터 施行된다
第百條 現行法令은 이 憲法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限 效力을 가진다
第百一條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는 檀紀 四千二百七十八年 八月 十五日 以前의 惡質的인 反民族行爲를 處罰하는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다
第百二條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는 이 憲法에 依한 國會로서의 權限을 行하며 그 議員의 任期는 國會 開會日로부터 二年으로 한다
第百三條 이 憲法 施行時에 在職하고 있는 公務員은 이 憲法에 依하여 選擧 또는 任命된 者가 그 職務를 繼承할 때까지 繼續하여 職務를 行한다
大韓民國 國會議長은 大韓民國 國會에서 制定된 大韓民國 憲法을 이에 公布한다
檀紀 四千二百八十一年 七月 十七日
大韓民國 國會議長 李承晚
국회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작성을 완료한 「대한민국헌법안」은 6월 23일 제17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헌법안을 상정하고 나서, 조헌영 의원의 헌법안 낭독,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장 서상일 의원의 헌법의 유래, 논쟁이 되었던 사항에 대한 설명, 전문위원 유진오에 의해 헌법의 기본정신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제1독회 진행 과정에서는 국호, 인민과 국민의 차이, 정부형태, 국회구성 문제 등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었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로, 국회 구성을 단원제 등으로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제2독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헌법 전문의 수정, 신체의 자유 조항, 교육 관련 조항, 근로자의 이익균점권과 경영참가권, 국회 구성, 대통령 선출방식, 국무총리 임명시 국회 동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시 국회 동의, 농지와 산림분배, 반민족행위자 처벌, 적산 처리 문제 등이었다.
1948년 7월 7일 제2독회가 끝난 뒤, 7월 12일 오전 국회의장 이승만의 사회로 제3독회가 진행되었다. 3독회는 신속하게 진행되어 제103조까지 모두 낭독한 후, 기립으로 통과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고 이승만은 헌법안의 전원일치 통과를 선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정된 대한민국헌법은 7월 17일 국회의장 이승만이 서명, 공포하였다. 현행 헌법 전문에서 1948년 7월 12일을 제정일로 한 것은 헌법이 제헌국회를 통과한 날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제정된 대한민국헌법은 전문 10장과 전체 103개의 조로 구성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였다.
둘째, 국민의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폭넓게 보장하였다. 자유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신체의 자유에서 치안유지를 고려하였다. 기본권의 내용을 자유권에서 사회・경제권으로 확대하였고,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을 명시하였으며,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가족의 건강보호 등 사회적 기본권이 규정되었다.
셋째, 경제 질서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수립’을 2대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넷째, 국회는 임기 4년제의 단원제로 하고 정부형태는 대통령 중심제로 하되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가미하였다. 헌법 초안은 의원내각제 중심이었으나 논의과정에서 대통령제로 변경되었던 것인데, 권력을 대통령과 의회가 분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 중임을 허용하였다.
다섯째, 법원의 구성에 있어 사법권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대통령·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도록 하고,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재판소를 설치하였으며, 법률의 위헌심사권은 헌법위원회에 부여하여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헌법위원회와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탄핵재판소를 따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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