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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곡수집 (남조선과도정부법률2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5월 08일
軍政廳官報 法律 第二號 一九四七年 五月 八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軍政廳
軍政長官室
法律 第二號
夏穀集收
第一條 中央食糧行政處 夏穀收集令 草案은 本令 第二條 要網에 基한 修正을 加하야 施行캐 함을 決議함、囘修正要網은 同時에 發布하는 收集令의 一部가 됨
第二條 修正要網
(가) 夏穀은 朝鮮在來의 農村農穀인 實情을 考察하야 總生産高의 五分之一 以內 程度에서 收集하되 實態調査를 正確히 하야 無理한 供出割當이 없도록 할 것
(나) 割當의 公平을 期하기 爲하야 邑面長은 洞里單位로 査定委員會를 設置하야 各農家生産豫想高에 對한 正確 與否를 審査캐 할 것
(다) 收集方法은 强壓的 手段을 禁하고 地方行政吏員만을 總動員하야 積極的으로 農民의 良心的 供出意識을 鼓吹하야 農民이 祖國에 對한 義務感에서 供出하는 方法을 講究 實施할 것 但 中央食糧 規則 第五號 「夏穀收集令」에 規定한 罰則은 法에 依하야 權威所有者가 此를 施行함
(라) 夏穀價格은 生産費、最近物價格數 等을 參酌하야 適當한 收集價格을 決定할 것
(마) 供出한 農民에게는 生活必需品 配給에 對한 優先權을 特許할 것
(바) 運輸機關을 督勵하고 倉庫를 整備하며 運營體系를 鮮明히 하야 收集한 夏穀을 適當히 保全하며 死藏腐蝕狀態에 潛入치 말게 할 것
第三條 本令은 發布와 同時에 有效함
一九四七年 四月 十九日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右와 如히 制定함
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一九四七年 五月 八日
右認准함
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춰·엘·-취
일제 말기의 식량관리제도를 다시 계승한 미군정기의 식량공출제는 그 첫 시행년도인 1946년 미곡년도(1945년 11월~1946년 10월 말)에는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즉 군정당국은 총 예상생산량을 1,285만 석으로 잡고 이 중 551만 석을 공출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실제로는 68만 석 정도밖에 수집하지 못했다. 이는 전체 생산량의 5.3%, 목표량의 12%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미곡공출 실적이 저조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한국의 식량수급 사정에 어두웠던 군정당국이 뒤늦게 식량공출에 착수했던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제의 공출기구 활용에 따른 농민들의 거부감, 시장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공정가격에 의한 매입과 보상 물자의 결핍, 미곡 운송수단의 부족, 지주와 모리배에 의한 미곡의 암거래도 공출 실패의 주요 요인들이었다.
아울러 미곡공출을 체계적으로 통괄할 중앙행정기구의 부재도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군정의 판단에 따르면 지방 말단에서 해방 직후 활발하게 성장한 여러 민중적 조직들로 인해 미군정의 권력 행사가 일정한 제약을 받았고, 이것 역시 식량공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한편 이러한 1945년산 미곡수집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미군정은 식량관리 기구를 정비하여 1946년 5월 중앙식량행정처를 신설하고, 〈경제통제령〉을 제정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통제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하여 미군정은 미곡수집의 부진으로 인한 식량수급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1946년산 하곡을 수집하였다.
원래 하곡공출은 일제하에서도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하곡은 소작인의 몫이 되는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하곡공출은 농민의 강력한 저항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1946년의 하곡 예상수확량 496만 석의 약 25%인 129만 석을 수집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수집량은 62만 석 미만으로 목표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1946년 미곡수집부터는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당국은 1946년 8~9월에 〈중앙식량규칙〉 제2호와 제3호를 제정하여 공출 농가를 자작농과 소작농으로 분리하고 소작농의 소작료를 전량 공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리하여 지주도 비농가와 동일하게 배급을 받아 생활하도록 하였다. 즉 지주도 소작료를 직접 소작농으로부터 현물로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출대금을 공정미가를 기준으로 지불받았던 것이다.
이 결과 1946년 미곡에 대해선 예상수확고 약 1,200만 석의 1/3인 429.5만 석을 목표량으로 설정하고 수집에 착수하여 목표량의 82.9%인 356.2만 석이 수집되었다. 또 1947년 하곡의 경우엔 목표량의 97.9%를 수집하였고, 1947년 미곡수집에서는 목표량의 97.1%가 달성되었다. 註01
註01
유민영, 2001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신편한국사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국사편찬위원회, 265~2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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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01
유민영, 2001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신편한국사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국사편찬위원회, 265~2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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