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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제2호의 해석, 기간의 연장, 이동 등기의 일반 금지에 대하여 (관재령 1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5년 11월 14일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軍政廳
管理令 第一號
法令 第二號의 解釋、其間 延長 移轉登記、一般禁止에 關하야
一、法令 第二號 第三條 (라)項에 規定한 期限六十日의 說明、期限의 延長
(가) 法令 第二號 第三條 (다)項에 依하야 締結한 取引을 報告하는 賣買者는 軍政廳 財産管理人이 要求함과 갓치 書面報告書의 提出을 잘못하고 있다. 또는 不完全한、缺陷있는 報告書를 提出하고 있다. 또는 陳述한 販賣 契約에 表示한 期日 後、相當한 其間의 過誤를 記入한 報告書를 提出하고 있다
(나) 法令 第二號 第三條 (라)項에 報告日時 六十日이라는 語句는 財産管理人이 要求하는 在京城 軍政廳 財産管理人이 最終의 完全 正確한 報告書를 受領한 後 六十日을 意味함으로 解釋함
(다) 本令 第一條 (나)項에 規定한 六十日의 其間은 財産管理人의 其 記錄에 限한 事實의 注意에 依하야 如何한 時이라도 延長할 수 있음. 其 延期한 財産管理人은 取引 當事者에 相議할 必要는 없다.
取引 財産은 如何한 時든지 財産管理人으로부터 當事者는 調査할 수 있음
(라) 法令 第二號 第三條 (라)項에 記한 六十日의 其間은 玆히 其 完全了 日時로부터 六十日間으로 延長함
二、移轉登記、一般禁示
(가) 法令 第二號에 規定한 範圍 內의 財産移轉은 財産管理所 第一○四號 樣式이 財産管理人으로부터 該當 登記所에 受領되든지、又는 受領될떄까지 登記所 地方法院 其他에 登記치 못함. 第一○四號 樣式의 受領이 없이 爾前、爾後、如何한 時에 된 該 財産의 登記는 無效한 登記로 認定함
(나) 本 法規의 趣旨를 完遂함에 必要한 範圍를 爲하야 本 條規는 法令 第二號 第三條 (라)項의 條項에 對하야 一般的 禁止로 解釋함
三、施行期日
本令은 一九四五年 十一月 十四日 午前 零時부터 有效함
一九四五年 十一月 十四日
軍政長官의 指令에 依하야
財産管理人
陸軍中佐 죤·비·락스리
관재령은 ‘재산관리령’의 줄임말로 미군정이 ‘적산 관리’를 위해 1호부터 11호까지 공포한 법령이다. 1945년 11월 14일자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관재령 제1호는 9월 25일 공포한 법령 제2호, “패전국 정부 등의 재산권 행사 등이 금지” 공포 이후 약 50일 만에 법령의 해석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다.
관재령 1호는 “법령 제2호, 제3조 (라)항에 규정한 기한 60일의 설명, 기한의 연장”에서, 법령 제2호에 따라 일본인 사유재산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해 군정청재산관리인이 요구하는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제3호 (라)항에서 “보고를 제출한 후 60일 이내에 조선 정부나 그 대행기관에서 금지명령이 없는 때는 그 취인은 성립될 수 있음”이라고 했으나 이때 60일이란, 군정청 재산관리인이 최후의 완전 정확한 보고서를 받은 후 60일을 의미한다고 선포했다. 즉, 기존의 민간인 간의 거래는 그 내용에 대한 ‘완전한 보고’ 이후 60일이 지나야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법령 제2호 공포 이후 50일이 지난 11월 14일자 기준으로는 어떠한 민간인 간의 거래도 승인 되지 않은 셈이 된다. 아울러 민간인 간의 재산 이전에 대해서도 재산관리소 제104호 양식이 재산관리인으로부터의 해당 등기소에 수령되든지, 또는 수령될 때까지 등기소, 지방법원, 기타에 등기치 못한다고 하여, 미군정이 요구하는 양식의 제출 없이 등기한 기존의 등기는 모두 무효로 하였다.
즉 1945년 11월 14일자 관재령 1호는, 9월 25일 법령 2호에서 일본 민간인 소유 사유재산의 거래를 허용했던 것을 12월 6일 법령 33호에서 완전히 뒤집어 일체의 민간인 소유 일본인 재산까지도 미군정 소유로 귀속시켰던 급격한 조치의 사전 정지 작업에 해당하는 법령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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