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50_0030_0020_0080

(8) 남조선 출입국자에 관한 취체 (외무처처령제1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7월 30일
軍政廳 官報 外務處令 第一號 一九四八年 七月 三○日

南朝鮮過渡政府
朝鮮서울
外務處
處令 第一號

南朝鮮出入國者에 關한 取締

第一條 目的 本令은 一九四八年 八月 一日附로 效力을 生하는 法令 第二一四號(南朝鮮 出入國者의 移動登錄 及 取締에 關한 法令 第四九號의 改正) 第四條의 規定을 補充함을 目的으로 함
第二條 用語의 定義
가、左에 該當하는 者는 朝鮮人임
一、父가 朝鮮人인 者
二、母가 朝鮮人이고、父가 不知 又는 國籍이 無한 者
三、朝鮮에서 出生하고、父母가 不知 又는 國籍이 無한 者
四、朝鮮人과 結婚한 外國女子
但 離婚한 境遇에 女子의 本國法이 許할 時는 其女子는 前國籍을 囘復함
五、法律에 依하야 朝鮮에 歸化한 外國人
나、外國人이라함은 前記 가項에 規定한 以外의 者 全部를 意味함
다、旅行券이라함은 一主權國家가 發行하는 正式文書이며、同文書에는 그에 記載된 者가 自國民 又는 自國籍民임을 證明하고 支障없는 旅行의 許可와 法律上 保護 及 援助의 賦與가 要請되여있음
라、旅行證明書라 함은 一國政府가 發行하는 公文書이며 同文書는 旅行의 目的으로 旅行者의 國籍의 表示가 없이 身分을 證明하는 旅行券에 代替하야 發行하는 것임
마、身分證明書라 함은 個人을 證明하기 爲하야 政府에서 發行하는 非公式文書임
此種證明書는 正式으로 證憑書類를 作成하지 아니하고 發行할 수 있음
此證明書는 市民權을 證明하는 것이 않임
바、外國人 居住登錄證明書、南朝鮮에 六個月 以上 居住하는 成年外國人은 身分을 證明하기 爲하여 必히 此를 所持함을 要함
此證明書의 所持는 外國人으로 正式登錄되였고 現行 移民規則에 從하였으며 南朝鮮의 合法的 居住外國人으로 認可된 것을 表示함
또 此證明書의 所持는 自國 領事館에 正式으로 其外國人이 登錄되였음을 表示함
사、査證이라함은 一主權國家 又는 領事代表가 發行하는 外國人에 對하야 自國家 領域內의 海陸上으로 入國 又는 通過하는 旅行의 正式許可임
아、出國許可證은 南朝鮮 出國을 許可하는 最終的 許可임
本證明書의 發行은 旅行者가 現行 外國旅行規定에 從하였음을 證明하며 또 本許可는 外務處만이 發함을 得함
자、入國許可證은 南朝鮮入國을 許可하는 最終的 許可임 本許可는 外務處만이 發함을 得하며 旅行者가 現行 規定에 從하였음을 證明함
차、再入國許可證은 南朝鮮에서 外地에 旅行하였던 者에게 歸國을 許可하는 最終的 許可임
本許可는 出國許可證 交付時에 旅行者의 要求에 依하야 南朝鮮에 歸國할 入國許可를 別途로 作成하는 手續을 省略하기 爲하야 發할 수 있음
此許可 亦是 外務處만이 發함
카、臨時入國許可證은 正當한 入國證을 所持치 아니하고 南朝鮮에 到着한 者에게 發할 수 있음
本許可는 如斯한 者에 對하야 外務處 又는 自國 領事代表機關을 訪問하고 現行 法規에 從하는 諸般手續을 行할 機會를 賦與하기 爲하야 南朝鮮에 最長 三十日 以內의 期間으로 臨時入國함을 許可하는 것임
本許可는 入國許可로 看做하거나 又는 此에 代替하야 使用함을 不得함
타、臨時居住許可證은 南朝鮮 居住豫定旣間이 入國日부터 六箇月 未滿인 者에게 發하는 것임
第三條 除外者 左記 外國人은 本令의 規定의 適用에서 除外함
가、南朝鮮政府에서 承認한 信任派遣된 外國使節 及 其家族
나、不可抗力의 災難으로 因하야 避難하는 者
다、十五歲 未滿의 未成年者
라、正當한 船員登錄證을 所持한 船員
마、美國軍隊의 南朝鮮駐屯 期間內의 美國軍人 及 此에 隨伴하는 文官 及 其家族
第四條 南朝鮮 入國 又는 出國에 必要한 條件
가、南朝鮮 入國하는 境遇
一、南朝鮮에 入國하는 者는 入國地點의 稅關吏에게 左記 書類를 提出함을 要함
(가) 主權國家의 國民인 境遇
(一) 正當한 旅行券 又는 旅行證明書
(二) 外務處에서 發行한 入國許可證、再入國 許可證 又는 査證
(나) 市民權이 無한 無國籍者인 境遇
(一) 國際聯合加入國이 發行한 旅行證明書 又는 身分證明書
(二) 外務處에서 發行한 入國許可證、再入國許可證 又는 査證
二、正當한 入國許可書類를 所持치 않고 入國地點에 到達한 者에 對하야 確定的 措置가 있을 때까지 稅關吏는 入國을 容許하지 아니함 그러나 豫히 許可手續을 하지못한 正當한 理由가 있다고 判定되는 者、不法入國을 企圖치 아니한 證據가 充分한 時 及 南朝鮮入國이 正當한 理由가 있다고 看做할 時는 稅關局의 裁量으로 三十日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期間內의 臨時入國許可證을 發함을 得함
三、左記의 者에 對하야는 入國許可를 拒絶함
(가) 南朝鮮入國 又는 出國者를 取締하는 現行法規를 遵守치 않은 者
但 第四條가 項二에 該當하는 者는 除外함
(나) 港灣檢疫官吏의 檢疫을 受하지 아니한 者
(다) 不法行爲를 企圖하거나 又는 南朝鮮의 福利에 反하는 活動의 嫌疑가 있다고 認定되는 者
(라) 社會公安을 威脅하는 者
(마) 心神喪失者、麻藥常習者 又는 麻藥取引者
(바) 慈善機關의 保護를 要하는 者 及 公共의 負擔이 될 者
나、南朝鮮에서 出國하는 境遇
一、南朝鮮에서 出國하려하는 者는 出國地點의 稅關吏에게 左記 書類를 提出함을 要함
(가) 正當한 旅行券、旅行證明書 又는 身分證明書
(나) 旅行者가 旅行코저 하는 地方에서 許可한 正當한 査證
(다) 出國許可證
第五條 手數料
下記한 許可證 及 其他 書類에 對하야 左의 手數料를 徵收함
手數料는 南朝鮮 法定貨幣로써 外務處 又는 外務處가 任命한 代行機關에 支拂할 事
1. 旅行券、旅行證明書 (五○○圓)
2. 身分證明書 (二○○圓)
3. 外國人居住登錄證明書 (五○○圓)
4. 入國許可證、査證 (二○○圓)
5. 出國許可證 (二○○圓)
6. 再入國許可證 (二○○圓)
7. 臨時入國許可證 (二○○圓)
8. 臨時居住許可證 (三○○圓)
9. 前記證書의 更新 (一○○圓)
第六條 施行期日
本令은 一九四八年 八月 一日부터 有效함

西紀一九四八年 七月 三十日
軍政長官의 指令에 依하야
外務處長代理 曺正煥
1948년 7월 30일 제정되어 8월 1일부터 시행된 외무처 처령 제1호 「남조선 출입국자에 관한 취체」는 기존의 군정법령 제49호 「조선에 입국 또는 출국자 이동의 관리 급 기록에 관한 건」에서 규정했던 출입국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출입국의 허가 및 그 거절의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한편 제2조 가.항에서는 ‘조선인’의 정의(定義)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제2조의 그것과 동일하다.
이 법령과 전술한 군정법령 제214호 「법령 제49호의 개정」은 모두 1949년 11월 17일 법률 제65호 「외국인의 입국·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고, 동법은 1963년 3월 5일 법률 제1289호 「출입국관리법」으로 다시 대체되어 지금에 이른다.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