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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대법관 선거법(「관보」 제2840호, 1961.4.26.) 이미지뷰어 새창

  • 1961년 04월 26일
國會의 議決로 確定된 大法院長 및 大法官選擧法을 이에 公布한다.
大統領 尹潽善 [印]
檀紀 四千二百九十四年 四月 二十六日
國務總理 張勉
國務委員 法務部長官 曺在千

◉法律 第六○四號
大法院長 및 大法官選擧法
第一條 (目的) 本法은 憲法 第七十八條의 規定에 依하여 大法院長과 大法官을 選擧할 選擧人團(以下 選擧人團이라 한다.)의 定數、組織과 選擧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選擧人 資格) ①大法院長 및 大法官의 選擧人은 法官의 資格이 있는 者이어야 하며 法官의 資格있는 者를 選擧人으로 하는 豫備選擧에서 이를 選出한다.
②第七條 第一項 各號의 推薦人은 第四條의 選擧人이 될 수 없다.
第三條 (選擧人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選擧人이 될 수 없다.
一、禁治産 또는 限定治産 宣告를 받은 者
二、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지 아니한 者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되지 아니한 者
三、法院의 判決 또는 法律에 依하여 資格이 停止된 者
第四條 (選擧人團의 定數) ①選擧人團의 定數는 百人으로 하되 第二條 第一項의 規定에 依한 豫備選擧의 公告日 現在 法官으로 在職 中에 있는 者 中에서 五十人、其他의 者 中에서 五十人으로 한다.
②選擧人의 豫備選擧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務院令으로 定한다.
第五條 (選擧人의 資格調査) 選擧人의 資格은 選擧管理者가 職權으로 이를 調査한다.
第六條 (選擧日의 公告) ①選擧는 任期 滿了의 境遇에는 그 滿了 二十日 前에 辭任、死亡 其他의 事由로 缺員이 생긴 境遇에는 缺員이 생긴 날로부터 三十日 以內에 實施하여야 한다.
②選擧日은 그 二十日 前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七條 (候補者의 推薦) ①大法院長 또는 大法官의 候補者는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의 過半數의 出席으로 選出하여 推薦한다. 但 그 職位에 缺員이 있을 때에는 이를 定數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一、大法院長、大法官、高等法院長
二、國會 各院의 議長이 指名한 選擧人의 資格있는 參議院議員 二人、民議院議員 四人
三、大法院長의 職에 있었던 者
四、檢察總長、高等檢察廳 檢事長
五、大韓辯護士協會長、三十人 以上의 會員을 가진 辯護士會의 會長. 但 二 以上의 職位를 가진 境遇에는 그 中 一職位의 權利만을 行한다.
六、憲法裁判所所長
②大法院長은 前項의 候補者 推薦人團의 議長이 된다. 大法院長이 事故가 있는 때에는 大法院長 職務代行者가 議長이 된다.
③候補者의 推薦은 被選될 者의 定數의 三倍로 한다.
④大法院長과 大法官을 同時에 選擧할 境遇에 大法院長의 候補者로서 推薦된 者로서 大法院長으로 當選되지 아니한 候補者는 本人의 希望에 依하여 大法官의 候補者가 된다.
⑤大法院長 또는 大法官의 候補者가 되려고 하는 者는 選擧 公告日로부터 七日 以內에 書面으로 第二項에 規定된 者에 이를 提出할 수 있다. 書面을 받은 때에는 候補者 推薦人會議에 그 趣旨를 밝혀야 한다.
第八條 (大法官 選出의 比率) ①大法院長을 除外한 大法官 中 五人은 選擧 當時 法官으로 在職하고 있는 者(法官 以外의 法院職員을 包含한다) 中에서、三人은 其他의 者 中에서 이를 選出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法官 中에서 選出된 大法官 中 缺員이 있을 때에는 다시 選擧 當時 法官으로 在職한 者 中에서 이를 選出하고 其他의 者 中에서 選出된 大法官 中 缺員이 있을 때에는 其他의 者 中에서 이를 選出한다.
第九條 (候補者의 資格) 候補者는 人格과 學識을 兼備하여 最高法院의 法官으로서의 品位를 維持할 수 있는 者로서 十年 以上 法院組織法 第三十三條에 規定된 職에 있던 者가 아니면 아니된다. 但 資格 算定의 基準은 選擧日 現在로 한다.
第十條 (候補者의 缺格事由) 法院組織法 第三十六條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는 候補者가 될 수 없다.
第十一條 (候補者의 公告) ①第七條의 規定에 依한 候補者의 推薦은 選擧日 前 七日 以內에 하여야 하며 推薦된 候補者의 名單은 候補者의 同意를 얻은 後 選擧日의 三日 前에 公告하여야 한다. 但 第七條 第四項의 規定에 依한 大法官의 候補者는 大法院長의 當選 宣布 後 大法官의 選擧 前에 이를 公告한다.
②推薦人은 候補者 名單의 公告가 있을 때까지 秘密을 嚴守하여야 한다.
③第一項의 公告에는 候補者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候補者가 提出한 履歷을 同時에 公告하여야 한다.
④候補者가 選擧日 前에 大法官의 資格을 喪失하거나 死亡하였을 때에는 卽時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十二條 (選擧) ①選擧는 選擧人團의 定數의 過半數의 出席 下에 大法院長은 出席人員의 三分의 二 以上의 得票로、大法官은 出席人員의 過半數의 得票로써 當選된다. 同數인 境遇에는 年長者를 當選者로 한다.
②大法院長과 大法官을 同時에 選擧할 境遇에는 大法院長의 選擧를 完了하고 그 當選을 宣布한 後에 大法官을 選擧한다.
③第八條의 規定에 依하여 在職 法官 中에서 選出할 大法官과 其他의 者 中에서 選出할 大法官이 同時에 缺員이 있을 때에는 在職 法官 中에서 選出할 大法官의 選擧를 먼저 施行한다.
④第一項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再次 選擧하되 다시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多數 得票者 中 選出할 大法官數의 倍數를 候補者로 하여 다시 選擧하되 多數 得票者를 當選者로 한다.
⑤選擧人의 出席이 過半數에 未達할 때에는 五日 以內로 다시 選擧日을 定하여야 하며 再次 公告된 選擧日에 있어서는 出席人員만으로써 選擧한다.
第十三條 (投票) ①投票는 直接、無記名、秘密投票에 依하며 投票用紙에 候補者 一人의 姓名(國文 또는 漢文)을 記載함으로써 行한다. 但 數人의 大法官을 同時에 選擧할 때에는 被選될 者의 數 以內의 連記名으로 한다.
②投票用紙에 秘密을 侵害할 念慮있는 表示가 있거나 同一人의 姓名을 二個 以上 記入한 것은 이를 無效로 한다.
第十四條 (選擧管理와 監票) ①本法에 依한 選擧는 法院行政處長이 管理하며 法官 一人、檢事 一人、辯護士 一人이 監票員으로서 投票 및 開票에 參與한다. 但 候補者는 選擧管理者 및 監票員이 될 수 없다.
②投票의 有效、無效는 監票員이 決定한다.
③處長은 選擧事務部를 設置하여 事務를 擔當할 者를 委囑하여야 한다.
④處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大法院長이 法官 中에서 그 職務를 代行할 者를 指名한다.
⑤選擧管理者는 投票 및 開票의 結果를 記錄 作成하여 投票와 開票에 關한 狀況을 記載하고 投票、開票立會人과 이에 署名 捺印하여야 한다.
第十五條 (當選의 確認) ①法院行政處長은 當選이 決定되면 卽時 이를 宣布하고 大統領에게 그 確認을 要求하며 本人에게 이를 通知하여야 한다.
②大統領은 前項의 要求가 있는 날로부터 二日 以內에 確認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但 任期의 開始는 確認 公告日부터로 한다.
第十六條 (選擧運動의 禁止) 本法에 依한 選擧 또는 豫備選擧에 있어서는 選擧運動은 一切 禁止한다. 但 單純한 選擧에 關한 意見의 開陳、意思의 表示는 選擧運動이 아니다.
第十七條 (費用) 選擧人의 選擧를 爲한 旅費、日當 其他 選擧에 關한 費用은 國庫의 負擔으로 한다.
第十八條 (選擧訴訟) 本法에 依한 選擧 또는 豫備選擧에 關한 訴訟에 關하여는 國會議員選擧法 第十二章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十九條 (罰則) ①누구든지 候補者의 推薦을 받게 하거나 推薦을 받지 못하게 하기 爲하여 또는 候補者를 當選하게 하거나 當選하지 못하게 하기 爲하여(豫備選擧의 境遇를 包含한다) 虛僞의 事實을 流布하거나 金品의 授受 및 斡旋饗應、財産上의 利益 또는 身分上의 約束을 한 者는 三年 以下의 懲役과 十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②前項에 規定한 以外의 方法으로 選擧運動을 한 者(豫備選擧의 境遇를 包含한다)는 一年 以下의 懲役 또는 五年 以下의 資格停止나 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二十條 (當選人의 處罰로 因한 當選無效) ①當選人이 本法에 規定한 犯罪로 因하여 處罰된 때에는 그 當選은 無效로 한다.
②前項의 犯罪에 對한 確定 判決이 있을 때에는 當該 裁判長은 그 判決書 膽本을 法院行政處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第二十一條 (時效) 本法에 規定한 罪의 公訴時效에 關하여는 國會議員選擧法 中 該當 規定을 準用한다.
第二十二條 (裁判의 管轄) 本法에 依한 選擧事犯과 그 共犯에 對한 第一審裁判은 地方法院 合議部의 管轄로 한다.
第二十三條 (無電使用) 本法에 依한 選擧事務를 迅速히 處理하기 爲하여 檢察 및 警察에 設置된 無電을 使用할 수 있다.
附則
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本法의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務院令으로 定한다.
③本法에 依한 最初의 選擧는 本法 施行日로부터 三十日 以內에 施行하여야 한다.
④本法에 依한 最初의 選擧에 있어서는 第七條 第三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大法官의 定數의 二倍로 한다.
1960년 6월 15일 제3차 헌법 개정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하도록 했다(제78조). 이 자료는 1961년 4월 26일자로 공포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법이다. 전문 23조 부칙 4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조 1항)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선거인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를 선거인으로 하는 예비선거에서 선출한다.
(9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후보자는 인격과 학식을 겸비하여 최고법원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33조에 규정된 직에 있던 자가 아니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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