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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원공고 제55호 헌법개정의 제의」 (1954.9.8, 『관보』 제1174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54년 09월 08일
民議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一 以上의 贊成으로써 提案된 憲法改正의 提議를 憲法 第九十八條第二項의 規定에 依하여 이에 公告한다.

大統領 李承晩 (印)

檀紀 四千二百八十七年 九月 八日
國務委員 國務總理 卞榮泰
國務委員 內務部長官 白漢成
國務委員 外務部長官 卞榮泰
國務委員 財務部長官 李重宰
國務委員 法務部長官 趙容淳
國務委員 文敎部長官 李瑄根
國務委員 農林部長官 崔圭鈺
國務委員 商工部長官 姜聲邰
國務委員 社會部長官 朴術音
國務委員 保健部長官 崔在裕
國務委員 交通部長官 李鍾林
國務委員 遞信部長官 李光
國務院 公告 第五十五號
憲法改正의 提議
憲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七條의 二 大韓民國의 主權의 制約 또는 領土의 變更을 가저올 國家 安危에 關한 重大事項은 國會의 可決을 거친 後에 國民投票에 付하여 民議院 議員 選擧權者 三分之二 以上의 投票와 有效投票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前項의 國民投票의 發議는 國會의 可決이 있은 後 一個月 以內에 民議院 議員 選擧權者 五十萬 人 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國民投票에서 贊成을 얻지 못한 때에는 第一項의 國會의 可決事項은 遡及하여 效力을 喪失한다.
國民投票의 節次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三十三條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參議院 議員의 任期는 六年으로 하고 三年마다 議員의 二分之一을 改選한다.」
第三十四條 國會의 定期會는 每年 一回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集會한다.
第三十七條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議案에 關하여 兩院의 可否議決이 相反할 때 또는 議決 內容이 一致하지 아니할 때에는 各院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出席한 兩院合同會議에서 出席議員 過半數로써 議決한다. 但 豫算案에 關하여 參議院이 民議院과 다른 議決을 하였을 때에는 民議院의 再議에 付하고 그 議決을 國會의 議決로 한다.」
第三十九條第二項과 第三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豫算案은 먼저 民議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法律案은 民議院에서 否決된 때에는 參議院 또는 兩院合同會議에 移送할 수 없다.」
第三十九條第四項으로 다음의 一項을 加한다.
「兩院 中의 一院이 他院에서 移送된 議案을 받은 날로부터 國會 休會 中의 期間을 除外하고 六十日 以內에 議決하지 아니할 때에는 移送한 院은 그 議案이 移送을 받은 院에서 否決된 것으로 看做할 수 있다.」
第四十條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移送된 法律案에 對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異議書를 附하여 國會에 還付하고 國會의 再議에 附한다. 國會에서 各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이 出席한 兩院合同會議에서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써 前과 같이 可決한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第四十二條의 二 參議院은 大法官, 檢察總長, 審計院長, 大使, 公使, 其他 法律에 依하여 指定된 公務員의 任命에 對한 認准權을 가진다.
國會의 閉會 또는 休會 中에 前項의 公務員이 任命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集合된 參議院에서 그 事後 認准을 얻어야 한다.
第四十四條 中 「國務總理,」를 削除한다.
第四十六條第一項 中 「國務總理,」를 削除하고 同條 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國會의 彈劾訴追는 民議院 議員 三十 人 以上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決議는 兩院에서 各各 그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五十二條 中 「國務總理가」를 「法律이 定하는 順位에 따라 國務委員이」로 한다.
第五十三條第八項 中 「國務總理 또는」을 削除한다.
第五十五條 大統領과 副統領의 任期는 四年으로 한다. 但 再選에 依하여 一次 重任할 수 있다.
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副統領이 大統領이 되고 殘任期間 中 在任한다.
副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卽時 그 後任者를 選擧하되 殘任期間 中 在任한다.
大統領, 副統領이 모다 闕位된 때에는 第五十二條에 依한 法律이 規定한 順位에 따라 國務委員이 大統領의 權限을 代行하되 闕位된 날로부터 三個月 以內에 大統領과 副統領을 選擧하여야 한다.
第五十六條第二項을 削除한다.
第六十六條 中 「國務總理와」를 削除한다.
第六十八條 中 「國務總理 其他의」를 削除한다.
第六十九條 國務委員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國務委員 總數는 八人 以上 十五人 以內로 한다.
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第七十條 大統領은 國務會議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大統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第五十二條에 依한 法律이 規定한 順位에 따라 國務委員으로 하여금 國務會議의 議長의 職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第七十條의 二 民議院에서 國務委員에 對하여 不信任決議를 하였을 때에는 當該 國務委員은 卽時 辭職하여야 한다.
前項의 不信任決議는 그 發議로부터 二十四 時間 以上이 經過된 後에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行한다.
第七十二條第十一號 中 「國軍 總司令官, 國軍 參謀總長」을 「各軍 參謀總長」으로 하고 第十三號 中 「國務總理 또는」을 削除한다.
第七十三條第一項 中 「國務總理의 提請에 依하여」를 削除하고 同條 第二項을 削除한다.
第七十四條 中 「國務總理 또는」과 「總理令 또는」을 削除한다.
第八十三條의 二 軍事裁判을 管轄하기 爲하여 軍法會議를 둘 수 있다. 但 法律이 定하는 裁判事項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管轄한다.
軍法會議의 組織, 權限과 審判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八十五條 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 水産資源, 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一定한 期間 그 採取, 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할 수 있다.
第八十七條 對外貿易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統制下에 둔다.
第八十八條 國防上 또는 國民生活上 緊切한 必要로 因하여 法律로써 特히 規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經營을 統制 또는 管理할 수 없다.
第八十九條 第八十六條의 規定에 依하여 農地를 收用하거나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할 때에는 第十五條第三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九十八條第一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憲法改正의 提案은 大統領, 民議院 또는 參議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一 以上 또는 民議院 議員 選擧權者 五十萬 人 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第九十八條第五項에 다음의 但書를 加한다.
但 第七條의 二의 境遇에 國民投票로써 憲法改正이 否決되었을 때에는 그 結果가 判明된 卽時 遡及하여 效力을 喪失한 뜻을 公布한다.
第九十八條第六項으로 다음 一項을 加한다.
第一條, 第二條와 第七條의 二의 規定은 改廢할 수 없다.
附則(檀紀 四二八七年 月 日 憲法改正)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憲法이 施行된 後 처음으로 選擧될 參議院 議員은 各 選擧區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一部, 第二部로 均分하고 第一部의 議員의 任期는 六年, 第二部의 議員의 任期는 三年으로 한다. 得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이 憲法 公布 當時의 大統領에 對하여는 第五十五條第一項 但書의 制限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右 提案者
李起鵬 崔昌燮 康慶玉
張暻根 金春鎬 李存華
柳順植 宋宇範 趙淳
朴永鍾 朴晩元 尹珹淳
鄭文欽 李鶴林 金相道
李榮彦 李亨鎭 羅昌憲
金達洙 孫權培 咸在勳
金相賢 都晋熙 兪鳳淳
孫錫斗 金聲福 李■模
南松鶴 宋璟燮 朴興奎
金善佑 朴永敎 河乙春
姜奉玉 梁暎注 金喆安
丁大天 李正熙 金翼基
丁奎祥 鄭基元 金元圭
柳志元 韓熙錫 金一
金炳哲 金鍾信 申幸用
崔容根 李甲植 金昌洙
金普泳 金哲柱 李泳熙
李政烋 尹一相 田萬重
羅熙集 金法麟 李協雨
李在鶴 金宗奎 金斗珍
金省三 李龍範 李鍾壽
金泳三 趙瓊奎 鄭甲柱
鄭海永 黃南八 尹萬石
玄錫虎 朴永出 金洪植
尹鎔球 朴順碩 崔秉權
河泰煥 朴世俓 申正浩
表良文 姜昇求 吳在泳
崔秉國 金錫裕 鄭世煥
申泰權 林祐永 全相堯
印泰植 愼鏞頊 咸斗榮
金載晃 洪昌燮 劉沃祐
安東濬 金振晩 李忠煥
林次周 成元慶 孫道心
洪淳徹 鄭明善 鄭準謨
崔淳周 廉友良 金炳淳
金益魯 具興南 申義湜
鄭相烈 曺秉雯 金聲浩
吳衡根 李英燮 黃慶秀
鄭在秀 尹在旭 趙南壽
金知俊 金亨德 池榮璡
孫文璟 黃聖秀 金基喆
郭義榮 張英根 李泰鎔
丁明燮 韓東錫 金宅述
朴容益 金智泰 閔寬植
金載坤
- 개요 :
1954년 5월 20일 시행된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당은 개헌에 필요한 3분지 2선의 의석을 확보했다. 제3대 제19회 국회(임시회, 1954.6.9~1955.2.10)가 개회되자, 9월 6일 이기붕 의원(자유당) 외 135인(총 136인)의 명의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9월 8일 공고되었다.
이 자료는 1954년 9월 8일자로 공고된 자유당 이기붕 의원 외 135인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이다.
- 내용 :
민의원의 재적의원 3분지 1 이상의 찬성으로써 제안된 헌법개정의 제의를 헌법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다.
개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7조의 2, 제33조 2항, 제34조, 제37조 2항, 제39조 2항 3항, 제39조 4항 부가, 제40조 2항, 제42조의 2, 제44조, 제46조 1항 2항, 제52조, 제53조 8항, 제55조, 제56조 2항 삭제, 제66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 2, 제72조 제11호, 제73조 1항, 제74조, 제83조의 2, 제85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8조 1항, 제98조 5항 단서 부가, 제98조 6항, 부칙 등이다.
제안자 136명의 명단이 부기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국민투표제 채택, 순수한 대통령제로의 환원, 경제조항의 자유경제체제로의 대폭 수정, 대통령 궐위시 부통령의 승계제도,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 규정 철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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